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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방사선✓ 원문 대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핵원료물질 사용 시 종사자·수시출입자 선량한도 준수, 관리구역 측정, 개인피폭·표면오염 측정, 환기·측정기·비상설비 유지

핵원료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은 외부피폭뿐 아니라 호흡으로 들어오는 내부피폭과 작업복·신발에 묻어 나가는 오염이 있어, 사용 단계의 측정과 설비 유지가 종사자 보호의 핵심이다. 핵원료물질은 사용시설에서 사용하고 사용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종사자가 마시는 공기 중 방사성물질 농도가 유도공기중농도를,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방사선관리구역의 방사선량률과 오염상황은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방사선측정기로 측정하고(곤란하면 계산 산출 가능), 관리구역 출입자의 피폭선량은 측정기·측정용구로 외부피폭은 피폭 우려가 가장 많은 인체부위(손·발이면 손·발과 가슴 또는 배)에 대하여, 내부피폭은 호흡 공기 중 방사성물질 농도·수량을 측정·계산하여 산출하되 작업 중 계속 측정한다. 손·발·작업복·신발·보호구 표면의 오염은 작업 종료 시 측정한다. 환기설비·방사선측정기·비상용설비는 상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핵원료물질을 사용시설 안에서만 다루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한다
  • 개인선량계를 피폭 우려가 가장 많은 부위에 착용시켜 작업 중 계속 측정한다
  • 작업을 마칠 때 손·발·작업복·보호구 표면오염을 측정하고 환기설비와 측정기를 정비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핵원료물질은 핵원료물질의 사용시설에서 사용할 것
  2. 핵원료물질사용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3.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마시는 공기 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방사선량률 및 핵원료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은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할 것(측정이 곤란한 경우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다 — 재량)
  7.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은 방사선측정기 또는 방사선측정용구로 측정하되, 외부방사선 피폭은 피폭의 우려가 가장 많은 인체부위(손·발 등인 경우 손·발 등과 가슴 또는 배)에 대하여 측정하고, 인체내부 피폭은 호흡하는 공기 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수량을 측정 또는 계산으로 산출할 것
  8. 핵원료물질에 의한 인체 및 작업복·신발·보호구 등 착용 물건의 표면 오염상황은 손·발·작업복·신발·보호구의 표면과 그 밖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대하여 측정할 것
  9. 피폭방사선량 측정은 작업 중에 계속하여 측정하고, 표면 오염 측정은 작업을 종료한 때에 할 것
  10. 환기설비·방사선측정기 및 비상용설비는 상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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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원자력안전법」 제119조제5항제6호: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법 제117조제5호: 제52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병과할 수 있다).

방사선 피폭은 직업병으로 이어지므로, 관리구역 미설정·오염관리 부재 상태의 피폭은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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