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방사선 › 제57조·제57조의2·제58조
방사선투과검사는 배관과 용접부를 뜯지 않고 들여다보려고 고정 차폐가 없는 현장에서 하는 일이라, 울타리 밖으로 새어 나간 방사선에 그 사실을 모르는 다른 근로자가 그대로 노출된다. 그래서 고정 차폐된 사용시설 이외에서의 사용은 검사대상물을 사용시설 내부로 이동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고 방사선투과검사 이외의 가능한 검사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하고, 방사선관리구역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등 출입 제한 시설의 사방에 소리 및 경광등 겸용의 경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방사성동위원소는 Ir-192 0.74 테라베크렐 이하에 상응하는 것으로 제한되고, 도시가스사업법의 배관과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열수송관 중 두께 20mm 이하의 검사대상물에는 2.22 테라베크렐 이하의 Se-75를 사용한다. 이동사용 시에는 전용작업장 설치나 차폐, 원격조작장치·집게 사용으로 인체와의 거리 확보, 면밀한 작업계획과 숙달·훈련을 통한 피폭시간 단축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의 피폭이 선량한도를 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방사선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하고 각자의 직무를 분담하되 조장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나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취득자, 또는 방사선투과검사 경력 3년 이상이나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여야 한다. 검사 장비 1대마다 작업현장에 적합한 측정범위의 방사선측정기를 1대 이상 휴대하고, 천장 차폐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곳이나 사용시설 외에서 감마선조사장치를 쓸 때는 콜리메이터를 장착하며, 작업 전후로 장비 정상상태와 개인피폭선량계·직독식선량계·방사선경보기의 정상상태를 확인하고, 사용 직후에는 분실·누설 등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야간 작업에는 방사선관리구역 경계를 식별할 기구와 조명기구를 확보한다. 발주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차폐물과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용역계약 내용이 허가사용자의 방사선 안전관리 계획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며, 작업장 소재지 직원과 출입자에게 검사가 진행됨을 알려 주의를 환기하고, 복수의 허가사용자에게 발주하는 경우 동시 작업에 따른 방사선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및 이 규칙에 따른 방사선투과검사 기술기준 위반은 원자력안전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안전설비가 미비하면 위원회가 발주자에게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방사선 관리구역 지정·게시 조문도 함께 적용된다(RAD-5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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