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물질을 다루는 시설에서는 피폭이 눈에 보이지 않아, 선량한도 관리와 측정이 빠지면 종사자와 수시출입자가 모르는 사이에 한도를 넘긴다. 핵연료물질등은 사용·분배시설에서 각각 사용·분배하고,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하며, 작업복 등을 착용하고 작업하되 그 작업복 등은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 안에서 착용하여야 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과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호흡하는 공기 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방사선량률과 핵연료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은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방사선측정기로 측정하고(측정기 사용이 곤란하면 계산으로 산출할 수 있다), 관리구역 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은 방사선측정기 또는 방사선측정용구로 측정하되 외부피폭은 피폭 우려가 가장 많은 인체부위(손·발 등이면 손·발 등과 가슴 또는 배)에 대해, 내부피폭은 호흡하는 공기 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수량을 측정 또는 계산으로 산출한다. 인체와 작업복·신발·보호구 등 착용 물건 표면의 오염상황은 손·발·작업복·신발 및 보호구의 표면 등 오염 우려 부위에 대해 측정한다. 피폭선량 측정은 작업 중에 계속하고 표면오염 측정은 작업을 종료한 때에 하며, 사용 및 분배 시 임계의 우려가 없도록 하고, 환기설비·방사선측정기 및 비상용설비는 상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제119조제5항제6호: 같은 법 제50조제1항의 기술기준(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자력안전법」 제116조제2호(벌칙):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내려진 제50조제2항의 수리·개선·이전 등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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