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은 오래 쓸수록 경년열화가 진행되므로 최신 기술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으면 안전기능의 여유가 어디까지 남았는지 알 수 없다.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①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및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② 그 평가에 품질보증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③ 원자로시설의 종합적인 안전성은 그 평가와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④ 안전성평가 당시 해당 원자로시설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계속운전을 하려는 원자로시설은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원자로시설은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경년열화현상에 대하여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여유도가 확보되도록 하고,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경년열화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과 안전 여유도가 보증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의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경년열화·비상계획·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세부내용의 평가는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방사선비상계획 변경승인, 방사선환경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재량), 이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평가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해당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원리·설계 특성상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않아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
「원자력안전법」 제118조(벌칙): 제23조제1항(주기적 안전성평가)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1호: 제2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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