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원자로는 사업소 안에서 방사성물질과 폐기물이 늘 움직이므로 관리구역·순시·용기 감시·운반·저장 조치가 빠지면 종사자 피폭과 누출로 이어진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①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② 원자로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③ 원자로용기의 감시에 관한 조치 ④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⑤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⑥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를 말한다.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 여섯 가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제118조(벌칙):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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