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폭발은 물이 모자란 채 불을 때거나, 안전밸브가 잠겨 있거나, 압력계를 못 믿을 때 난다. 이 기준은 설치검사에서 보는 그 장치들을 정한다. 급수장치: 급수관에는 보일러에 인접하여 급수밸브와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급수조절기를 설치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즉시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2개 이상의 보일러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동급수조절기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용량 1 t/h이상의 증기보일러에는 수질관리를 위한 급수처리 시설을 하여야 한다. 압력방출장치: 증기보일러에는 2개 이상의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열면적 50 ㎡ 이하의 증기보일러에서는 1개 이상으로 한다. 안전밸브는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장소에 밸브축을 수직으로 하여 가능한한 보일러의 동체에 직접 부착시켜야 하며, 안전밸브와 안전밸브가 부착된 보일러 동체 등의 사이에는 어떠한 차단밸브도 있어서는 안된다. 안전밸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받은 것이어야 한다. 온수발생보일러에는 압력이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에 달하면 즉시 작동하는 방출밸브 또는 안전밸브를 1개 이상 갖추어야 하고, 방출관에는 어떠한 경우든 차단장치(밸브 등)를 부착하여서는 안된다. 수면계: 증기보일러에는 2개(소용량 및 1종 관류보일러는 1개)이상의 유리 수면계를 보일러내의 수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일한 높이에 나란히 부착하여야 한다. 계측기: 증기보일러에 부착하는 압력계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 ㎜ 이상으로 하고, 압력계의 최고눈금은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의 3배 이하로 하되 1.5배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압력계에는 물을 넣은 안지름 6.5 ㎜ 이상의 사이폰관 또는 동등한 작용을 하는 장치를 부착하여 증기가 직접 압력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최고사용압력 0.1 ㎫{1 ㎏f/㎠}를 초과하는 증기보일러에는 보일러의 수위가 안전수위까지 내려가기 직전에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는 장치와 안전수위까지 내려가는 즉시 연소실내에 공급하는 연료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유류 및 가스용보일러에는 압력차단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동체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연료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온도상한스위치를 보일러 본체에서 1 m 이내인 배기가스출구 또는 동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스용보일러에는 누설되는 가스를 검지하여 경보하며 자동으로 가스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 또는 가스누설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출밸브: 보일러 아랫부분에는 분출관과 분출밸브 또는 분출코크를 설치해야한다(관류보일러 제외). 분출밸브의 크기는 호칭지름 25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전열면적 10 ㎡ 이하는 20 ㎜ 이상). 최고사용압력 0.7 ㎫{7 ㎏f/㎠} 이상의 보일러의 분출관에는 분출밸브 2개 또는 분출밸브와 분출코크를 직렬로 갖추어야 한다. 2개 이상의 보일러에서 분출관을 공동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운전성능: 보일러는 운전상태에서 이상진동과 이상소음이 없고 각종 부분품의 작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보일러의 외벽온도는 주위온도보다 30 K{℃}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저수위안전장치는 연료차단 전에 경보가 울려야 하며, 경보음은 70 dB 이상이어야 한다. 캐스케이드 보일러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KGS GC209에 따라 하고, 설치·시공한 자는 시공표지판을 설치·시공한 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설치장소·이격거리는 PRESS-HB22에 있다.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사기준이며, 검사대상기기의 설치검사·계속사용검사에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하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과 벌칙의 대상이 된다. 보일러의 압력방출장치·압력제한스위치·고저수위 조절장치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가 함께 적용되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가 정하는 형량으로(그 조문을 다루는 법령 룰의 처벌란과 같다)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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