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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이상기압·잠수✓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E-G-11-2026

5.2절·6절·7절 공기잠수 비상감압절차 — 산소공급 중단·공기 혼입·산소중독·경련·표면경과시간 초과·감압 생략·수중 감압병·고지대잠수

공기잠수 중 감압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비상상황마다 어떻게 감압을 이어갈지를 정한 규정이다(감압 계획·부상속도·감압 생략 시 한 시간 관찰은 PRESS-KDIV). 수중 산소감압 중 산소공급이 중단되면 즉시 재개하고 환기시키며 공기로 호흡한 시간은 감압시간에서 제외하고, 재개할 수 없으면 기압조절실 산소감압(잔여 산소감압시간에 1.1을 곱해 30분으로 나눈 산소호흡주기) 또는 공기·산소감압비를 곱한 수중 공기감압으로 바꾼다. 산소에 공기가 섞이면 산소공급설비를 점검·재정비하고 약 20초간 환기한 뒤 산소감압을 잇는다. 수중 산소감압 중 중추신경계 산소중독이 생기면 공기로 전환해 기압조절실 표면감압으로 넘기고, 경련이 나면 산소를 공기로 바꾸고 대기잠수사를 입수시켜 돕고 강직이 사라질 때까지 수심을 유지하며 호흡을 확인한다. 표면감압 중 표면경과시간이 5분을 넘으면 50피트(15미터)에서 첫 산소주기를 30분으로 연장하고, 7분을 넘거나 감압병이 관찰되면 치료표 5·6을 운용한다. 기압조절실 안에서 산소공급이 중단되면 50% 나이트록스로 산소호흡시간을 2배 연장하거나 공기감압시간을 구해 40피트(12미터) 10%·30피트(9미터) 20%·20피트(6미터) 70%로 나누어 감압하고, 기압조절실 안 산소중독은 BIBS 마스크를 벗기고 증상이 사라진 뒤 분당 1피트로 10피트(3미터) 상승해 산소감압을 재개한다. 감압을 생략했을 때는 생략 수심·표면경과시간에 따라 하잠 재감압(감압시간 1.5배)·표면감압·치료표 5·6·6A로 대응하고, 수중에서 감압병이 나면 대기잠수사가 보조하며 100% 산소로 감압하고 증상이 완화된 수심에서 최소 30분 체류한 뒤 감압시간을 1.5배로 늘려 감압하며 수면 도달 후 고압산소치료시설로 이송한다. 나이트록스 잠수는 질소 비율에 따라 잠수 수심을 보정하고, 고지대 잠수는 수심계측기 영점을 조정하며 고지대 도착 후 12시간 이내 잠수는 반복잠수로 보고 잠수 수심은 깊게·감압정지 수심은 얕게 보정한다.

20초잠수작업자에게 산소를 다시 공급하며 약
1명감압 중인 자가
5분표면감압 중 표면경과시간이
50%기압조절실 내 감압 중 산소공급이 중단되면 산소 비율

지금 해야 할 조치

  • 비상감압절차(6절)와 식 4·5·6, 치료표 운용 규정을 인쇄해 잠수 현장 기압조절실 옆에 비치한다
  • 산소공급 중단·경련·감압병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잠수팀 단위로 실시하고 기록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수중에서 산소로 감압할 때 산소공급이 중단되면 산소공급을 즉시 재개하고 잠수사에게 환기하도록 하며, 공기로 호흡한 시간은 감압시간에서 제외할 것
  2. 산소공급을 재개할 수 없으나 기압조절실 산소감압이 가능하면 남은 산소감압시간에 1.1을 곱한 후 30분으로 나누어 산소호흡주기를 구하고, 남은 시간 동안 공기로 감압할 때는 감압표상의 공기감압시간과 산소감압시간의 비를 곱해 공기감압시간을 구할 것
  3. 산소와 공기가 섞였을 때는 산소공급설비를 점검·재정비하고, 잠수작업자에게 산소를 다시 공급하며 약 20초간 환기한 뒤 산소감압을 이어서 지속할 것
  4. 수중 산소감압 중 중추신경계 산소중독(경련 제외)이 생기면 기압조절실이 있을 때 공기로 전환하고 상승하여 표면감압절차를 운영하며, 기압조절실이 없으면 공기로 전환해 공기·산소감압비를 곱한 시간으로 수중 공기감압을 할 것
  5. 수중 공기·산소감압 중 경련이 나면 공급하던 산소를 공기로 바꾸고, 감압 중인 자가 1명이면 즉시 대기잠수사를 입수시켜 돕게 하며, 강직상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해당 수심을 유지하고 호흡을 확인할 것(호흡이 없으면 머리 위치를 바꾸어 기도를 유지)
  6. 표면감압 중 표면경과시간이 5분을 초과하고 7분 이하이면 50피트(15미터)에서 첫 0.5주기(15분)를 30분으로 연장하고, 7분을 초과하면 산소호흡주기에 따라 치료표 5 또는 치료표 6을 운용할 것
  7. 표면경과시간 중 제1형 감압병이 관찰되면 50피트(15미터)에서 산소시간을 1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고 첫 15분 이내에 치유되지 않으면 치료표 5 또는 치료표 6을 운용하며, 제2형 감압병이 관찰되면 표면경과시간과 상관없이 치료표 6으로 감압할 것
  8. 기압조절실 내 감압 중 산소공급이 중단되면 산소 비율 50%인 나이트록스로 남은 산소호흡시간을 2배로 연장하거나, 공기감압시간을 구해 10%를 40피트(12미터)에서, 20%를 30피트(9미터)에서, 70%를 20피트(6미터)에서 나누어 공기로 감압할 것
  9. 기압조절실 내 감압 중 중추신경계 산소중독이 생기면 BIBS 마스크를 제거하고, 모든 증상이 사라진 후 분당 1피트의 속도로 10피트(3미터) 상승하여 산소감압을 재개하며, 증상이 남으면 기압조절실 안의 공기로 감압할 것
  10. 감압을 하지 않았으나 감압병 증상이 없을 때는 감압을 생략한 수심과 표면경과시간에 따라 생략한 수심으로 하잠하여 감압시간을 1.5배로 하여 감압하거나, 표면감압절차·치료표 5·치료표 6·치료표 6A로 감압할 것
  11. 수중에서 감압병에 이환되면 대기잠수사를 입수시켜 보조하고, 30피트(9미터) 또는 20피트(6미터)에서 수중 공기감압 중일 때 100% 산소로 감압하며,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10피트(3미터)씩 하잠하되 산소감압 시 40피트(12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12. 증상이 완화된 수심에서 최소 30분간 체류하고, 그 수심에서 감압할 때는 감압시간을 1.5배로 하여 감압하며, 수면에 도달하면 가까운 고압산소치료시설에서 치료표 5(증상 없음) 또는 치료표 6(증상 있음)으로 치료를 받게 할 것
  13. 나이트록스로 잠수할 때 공기 잠수감압표를 이용해 감압하려면 질소 비율에 따라 잠수한 수심을 보정할 것
  14. 고지대 잠수 시 수심계측기의 영점을 조정하고, 고지대 도착 후 12시간 이내에 잠수할 때는 반복잠수로 간주하며, 잠수 수심은 해수면 잠수보다 깊게·감압정지 수심은 얕게 보정할 것
  15. 2명이 동시에 감압하는 경우 생명줄 안의 산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산소중독에 걸리지 않은 잠수작업자가 자신의 호흡보호구를 먼저 환기하고 경련 중인 잠수작업자의 호흡보호구를 환기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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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 자체는 권고다. 잠수작업의 감압(산안규칙 제532조 이하)·기압조절실(제523조 등)·감압병 응급조치(제532조·제533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형량은 PRESS-532 등 법령 룰의 처벌란과 같다).

감압병·산소중독은 잠수 사업장의 대표 중대재해 유형으로, 비상감압절차의 준비·훈련·대응 기록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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