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잠수 중 감압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비상상황마다 어떻게 감압을 이어갈지를 정한 규정이다(감압 계획·부상속도·감압 생략 시 한 시간 관찰은 PRESS-KDIV). 수중 산소감압 중 산소공급이 중단되면 즉시 재개하고 환기시키며 공기로 호흡한 시간은 감압시간에서 제외하고, 재개할 수 없으면 기압조절실 산소감압(잔여 산소감압시간에 1.1을 곱해 30분으로 나눈 산소호흡주기) 또는 공기·산소감압비를 곱한 수중 공기감압으로 바꾼다. 산소에 공기가 섞이면 산소공급설비를 점검·재정비하고 약 20초간 환기한 뒤 산소감압을 잇는다. 수중 산소감압 중 중추신경계 산소중독이 생기면 공기로 전환해 기압조절실 표면감압으로 넘기고, 경련이 나면 산소를 공기로 바꾸고 대기잠수사를 입수시켜 돕고 강직이 사라질 때까지 수심을 유지하며 호흡을 확인한다. 표면감압 중 표면경과시간이 5분을 넘으면 50피트(15미터)에서 첫 산소주기를 30분으로 연장하고, 7분을 넘거나 감압병이 관찰되면 치료표 5·6을 운용한다. 기압조절실 안에서 산소공급이 중단되면 50% 나이트록스로 산소호흡시간을 2배 연장하거나 공기감압시간을 구해 40피트(12미터) 10%·30피트(9미터) 20%·20피트(6미터) 70%로 나누어 감압하고, 기압조절실 안 산소중독은 BIBS 마스크를 벗기고 증상이 사라진 뒤 분당 1피트로 10피트(3미터) 상승해 산소감압을 재개한다. 감압을 생략했을 때는 생략 수심·표면경과시간에 따라 하잠 재감압(감압시간 1.5배)·표면감압·치료표 5·6·6A로 대응하고, 수중에서 감압병이 나면 대기잠수사가 보조하며 100% 산소로 감압하고 증상이 완화된 수심에서 최소 30분 체류한 뒤 감압시간을 1.5배로 늘려 감압하며 수면 도달 후 고압산소치료시설로 이송한다. 나이트록스 잠수는 질소 비율에 따라 잠수 수심을 보정하고, 고지대 잠수는 수심계측기 영점을 조정하며 고지대 도착 후 12시간 이내 잠수는 반복잠수로 보고 잠수 수심은 깊게·감압정지 수심은 얕게 보정한다.
이 규정 자체는 권고다. 잠수작업의 감압(산안규칙 제532조 이하)·기압조절실(제523조 등)·감압병 응급조치(제532조·제533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형량은 PRESS-532 등 법령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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