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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이상기압·잠수✓ 원문 대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51.3~51.7 철금속가열로 설치·시공 기준 — 노체·연소장치·부대설비·계측기·운전성능

철금속가열로는 노벽이 갈라지거나 문이 새면 고온 가스가 작업장으로 나온다. 이 기준은 노를 세울 때 갖출 구조와 계측기를 정한다. 노의 설치: 노는 급열, 급냉에 따른 열적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노 천정은 노내의 고온가스에 의한 열팽창 및 가스유동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받침기둥과 조임쇠 등에 사용하는 보강철재는 노의 사용온도에 충분히 견디어야 하며 녹슬지 않도록 내열성 페인트를 칠해야 한다. 연소장치: 송풍기의 용량은 정격부하에서 필요한 이론공기량의 140 %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 이하이어야 한다. 연료공급배관은 바이패스 배관 및 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연료공급 배관(연료를 예열할 경우) 및 예열공기 공급닥트의 표면온도와 실내온도와의 차이는 30 K{℃}이하가 되어야 한다. 부대설비: 장입문 등 노의 문은 기계적, 열적 강도가 크면서 열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가열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관찰구와 계측기를 삽입할 수 있는 계측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댐퍼를 설치하여야 하며, 댐퍼의 재료는 주철 또는 적당한 내열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계측기: 노내 온도계(노내 온도가 균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2개 이상), 배기가스 온도계, 예열공기온도계, 급유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노내 압력계와 급유배관 여과기 전후의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기가스 성분중 CO2 또는 O2를 측정할 수 있는 가스분석기기를 보유하여야 한다.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유량계는 화기와 2 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고,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 이상, 굴뚝·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운전성능: 정상운전상태에서 이상진동 및 이상소음이 없고 온도계·압력계·유량계의 작동이 원활하여야 하며, 정상상태에서 노벽의 변형, 균열 및 가스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노본체 출구에서 측정한 공기비는 액체연료의 경우에는 1.4 이하, 기체연료의 경우에는 1.3 이하이어야 한다. 노의 설치환경(옥내 이격거리 2 m·1 m)은 PRESS-HB46에 있다.

140%송풍기 용량은 정격부하 이론공기량의
2m가스 연료 유량계는 화기와
60㎝전기개폐기와
30㎝전기접속기와

지금 해야 할 조치

  • 노벽·천정·장입문의 균열과 가스 누설을 정기점검 항목에 넣고 사진으로 남긴다
  • 계측기(온도계·압력계·유량계·가스분석기) 목록을 만들어 설치 위치와 작동을 확인한다
  • 공기비를 배기가스 분석으로 재어 액체연료 1.4·기체연료 1.3 이하인지 기록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노는 급열·급냉에 따른 열적 변형이 없도록 하고, 노 천정은 고온가스의 열팽창과 가스유동에 견디는 구조로 할 것
  2. 받침기둥·조임쇠 등 보강철재는 노의 사용온도에 견디는 것으로 하고 녹슬지 않도록 내열성 페인트를 칠할 것
  3. 송풍기 용량은 정격부하 이론공기량의 140 % 이하로 할 것
  4. 연료공급배관에 바이패스 배관과 여과기를 설치할 것
  5. 연료를 예열하는 연료공급 배관과 예열공기 공급닥트의 표면온도는 실내온도와의 차이가 30 K 이하가 되게 할 것
  6. 장입문 등 노의 문은 기계적·열적 강도가 크고 열의 흐름을 차단하며 기밀이 유지되게 할 것
  7. 관찰구와 계측구를 설치하고, 주철 또는 내열강도를 가진 재료의 댐퍼를 설치할 것
  8. 노내 온도계(온도가 균일하지 않으면 2개 이상)·배기가스 온도계·예열공기온도계·급유온도계와 노내 압력계·여과기 전후 압력계를 설치할 것
  9. 배기가스의 CO2 또는 O2를 측정할 수 있는 가스분석기기를 보유할 것
  10. 가스 연료 유량계는 화기와 2 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고 환기가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와 60 ㎝ 이상, 굴뚝·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와 30 ㎝ 이상, 절연되지 않은 전선과 15 ㎝ 이상 떨어뜨릴 것
  11. 정상운전상태에서 이상진동·이상소음이 없고 노벽의 변형·균열·가스 누설이 없을 것
  12. 노본체 출구 공기비를 액체연료 1.4 이하, 기체연료 1.3 이하로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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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사기준이며, 철금속가열로의 설치검사·계속사용검사에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불합격 처리되고 사용중지 명령의 대상이 된다. 고온 가스·화상 위험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고열작업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노벽 균열·문 기밀 불량으로 고온 가스가 새어 나오는 사고는 사업장 중대재해가 될 수 있다. 계측기 미비로 이상 상태를 못 잡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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