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금속가열로는 노벽이 갈라지거나 문이 새면 고온 가스가 작업장으로 나온다. 이 기준은 노를 세울 때 갖출 구조와 계측기를 정한다. 노의 설치: 노는 급열, 급냉에 따른 열적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노 천정은 노내의 고온가스에 의한 열팽창 및 가스유동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받침기둥과 조임쇠 등에 사용하는 보강철재는 노의 사용온도에 충분히 견디어야 하며 녹슬지 않도록 내열성 페인트를 칠해야 한다. 연소장치: 송풍기의 용량은 정격부하에서 필요한 이론공기량의 140 %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 이하이어야 한다. 연료공급배관은 바이패스 배관 및 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연료공급 배관(연료를 예열할 경우) 및 예열공기 공급닥트의 표면온도와 실내온도와의 차이는 30 K{℃}이하가 되어야 한다. 부대설비: 장입문 등 노의 문은 기계적, 열적 강도가 크면서 열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가열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관찰구와 계측기를 삽입할 수 있는 계측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댐퍼를 설치하여야 하며, 댐퍼의 재료는 주철 또는 적당한 내열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계측기: 노내 온도계(노내 온도가 균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2개 이상), 배기가스 온도계, 예열공기온도계, 급유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노내 압력계와 급유배관 여과기 전후의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기가스 성분중 CO2 또는 O2를 측정할 수 있는 가스분석기기를 보유하여야 한다.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유량계는 화기와 2 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고,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 이상, 굴뚝·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운전성능: 정상운전상태에서 이상진동 및 이상소음이 없고 온도계·압력계·유량계의 작동이 원활하여야 하며, 정상상태에서 노벽의 변형, 균열 및 가스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노본체 출구에서 측정한 공기비는 액체연료의 경우에는 1.4 이하, 기체연료의 경우에는 1.3 이하이어야 한다. 노의 설치환경(옥내 이격거리 2 m·1 m)은 PRESS-HB46에 있다.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사기준이며, 철금속가열로의 설치검사·계속사용검사에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불합격 처리되고 사용중지 명령의 대상이 된다. 고온 가스·화상 위험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고열작업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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