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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E-G-16-2026

부록14 잠수작업 중대재해로 본 유해·위험요인별 대처방안(호흡기체 오염·공급중단·익수·감압병·공기색전증·맞음·감김·천공기)

잠수작업 사망사고는 미숙련·호흡기체 오염·공급 중단·익수·감압병·공기색전증·낙하물·감김·천공기 등 유형이 정해져 있어, 유형별로 무엇을 갖추었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잠수작업 전 호흡기체의 산소·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탄화수소 농도를 측정하고 압축공기의 일산화탄소는 20 ppm 이하, 혼합기체는 5 ppm 이하로 하며, 압축기 흡기구를 기관에서 이격하고 예비 호흡기체를 고압용기에 저장한다. 비상기체통은 힘든 작업 기준(분당 40리터) 최소 5분 이상 쓸 수 있고 충전압력 180 bar 이상이어야 하며, 역지변이 있는 기체전환장치에 연결한다. 생명줄을 담당하는 텐더에게는 잠수 중 다른 직무를 주지 않고, 전면마스크 또는 잠수헬멧과 양방향 통화장치로 익수를 막으며, 배치전 건강진단에서 난원공개존증·심근비후 등 심장질환자는 배치하지 않는다. 감압병 예방으로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 별표4·6·7·8 또는 미해군 감압표를 구비하고 반복그룹기호가 없는 잠수는 반복하지 않으며, 기압조절실·운영자·치료표 5·6·6A·연락망을 갖추고 5분 이내 구조 가능한 대기잠수사를 둔다. 낙하물 위험 작업과의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선박 하부 작업은 LOTOTO를 시행하며, 천공기 작업은 잠수사와 보조자 사이에 천공기를 두지 않고 통화장치 신호로 가동한다.

5분비상기체 사용시간은 힘든 작업 기준 최소
4분승강장치 사용 시 잠수작업자 작업 위치에서
100%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압조절실과 약

지금 해야 할 조치

  • 잠수 전 호흡기체 농도를 재어 압축공기 일산화탄소가 20 ppm을 넘으면 공급을 멈추고 교체한다
  • 충전압력 180 bar 이상 비상기체통을 착용시키고 역지변이 달린 기체전환장치에 연결한다
  • 생명줄 담당 텐더에게 다른 일을 맡기지 않고 기압조절실·치료표·비상연락망을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잠수작업자 및 보조사(감시인)가 산업잠수에 적합한 자격인지 확인할 것
  2. 잠수작업 전 호흡기체의 산소·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탄화수소 등의 농도를 측정하고, 압축공기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20 ppm 이하, 혼합기체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5 ppm 이하로 할 것
  3. 공기압축기의 흡기구와 기관(engine)의 거리를 충분히 이격하고 흡입구 주변 기류가 정체되지 않게 하며, 예비용 호흡기체를 고압압력용기에 저장하여 압축기 주변 대기 오염 시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공급할 수 있게 할 것
  4. 공기조정장치(dive control)에서 잠수사에게 공급하는 호흡기체 중 산소 및 일산화탄소 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할 것
  5. 잠수 수심과 작업 강도에 적합한 비상기체통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비상기체 사용시간은 힘든 작업 기준(분당 40리터 사용) 최소 5분 이상, 충전압력은 180 bar 이상으로 할 것
  6. 잠수사가 착용한 호흡보호구와 비상기체통은 역지변(check valve)이 있는 기체전환장치(gas switching block)에 연결하고, 승강장치 사용 시 잠수작업자 작업 위치에서 4분 거리에 예비용 호흡기체 실린더를 습식잠수종에 설치할 것
  7. 생명줄이 끼일 수 있는 곳을 확인하고 텐더(감시인)를 배치하여 생명줄을 관리하게 하며, 잠수작업이 진행 중인 동안 생명줄을 담당하는 텐더에게 다른 직무를 부여하지 말 것
  8. 공기 공급 호스를 연결한 피팅은 부식이 없어야 하며 호스를 체결하는 철물은 견고히 체결할 것
  9. 호흡기가 구강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전면마스크 또는 잠수헬멧을 호흡보호구로 지급하고, 잠수감독과 잠수사가 통화하여 위험상황을 알리고 호흡패턴을 항시 감시할 수 있도록 양방향 통화장치를 설치·운용하며, 생명줄 절단 시 수압에 의해 공기가 압착되지 않도록 역지변이 달린 기체전환장치를 설치할 것
  10.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난원공개존증·심근비후 등 심장질환을 가진 자는 잠수작업 업무에 배치하지 말 것
  11. 압축공기·나이트록스 잠수 시 미해군 공기감압표 또는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 별표4(공기잠수작업의 기준)·별표6(잠수작업 수심 및 시간 산정방법)·별표7(기압조절실 감압속도)·별표8(고농도산소의 사용량)을 모두 구비하고, 별표4에서 반복그룹기호가 없는 잠수 시 반복잠수를 하지 말며, 반복잠수 시 사업주와 잠수감독은 별표6의 수심·시간 산정방법을 이해하고 있을 것
  12. 혼합기체 잠수 시 미해군 혼합기체 감압표 또는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 별표5(혼합기체 잠수작업의 기준)를 구비하고 반복잠수를 하지 말 것
  13. 치료표 응급조치를 위한 기압조절실을 설치하고 운영자를 지정하며, 운영자는 기압조절실 운영을 위한 산업잠수교육을 이수했거나 동등한 직무능력을 보유할 것. 치료표 5·6·6A를 구비하고 비상감압 상황 또는 감압병 증상 발현 시 응급조치 절차를 갖추며, 해양경찰·119 구조대·고압산소치료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의 연락망을 갖출 것
  14. 공기색전증 예방을 위해 비상기체통을 제공·착용하게 하고, 양방향 통화장치를 구축하며, 5분 이내에 구조할 수 있도록 대기잠수사를 준비시키고,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압조절실과 약 100% 산소를 구비할 것
  15. 잠수기어업 공기압축기 클러치 풀림에 대비하여 비상기체통을 착용하게 하고, 공기호스를 역지변이 달린 기체전환장치에 연결하며 비상기체통을 호스로 연결하고, 클러치가 우연히 해제될 때 공기를 자동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16. 동시작업 중 낙하물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은 잠수작업과 동시에 하지 말 것
  17. 작업 전 동시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작업허가(PTW)를 발급받고, 선박 하부의 청소·검사 시 작업 전 잠금·표지·확인(LOTOTO)을 시행하며, LOTOTO에 익숙하지 않은 소형선박 등에서는 기관을 조작하는 곳에 감시인을 배치할 것
  18. 천공기 작업 시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자와 보조자(감시인) 사이에 천공기를 위치시키지 말고, 여분의 생명줄이 회전하는 천공기에 감기지 않도록 길이를 줄이며, 양방향 통화장치를 설치하여 잠수작업자의 신호에 따라 천공기를 가동하고, 천공 위치로 유도 후 잠수사가 작업반경에서 물러난 뒤 천공을 시작하며, 천공기가 완전히 정지한 후 접근하고, 천공기 운전자가 잠수감독이 아닐 때는 운전·정지 신호를 위한 유선 또는 무선 통화장치를 잠수감독과 운전자 사이에 설치할 것
  19. 선상에 잠수작업자가 오를 때까지 텐더(감시인)는 타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생명줄을 회수하며, 잠수감독은 이를 관리감독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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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법령 의무는 법령근거 조문의 룰이 담당(이 부록은 산안규칙 조문을 명시하지 않으므로 잠수작업 법정 의무는 PRES-KE16 및 산안규칙 이상기압 장 법령 룰 참조)

잠수작업 중 공기 공급 중단과 감압병은 사망으로 직결되며, 비상기체통 미착용·감압 절차 미수립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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