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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E-G-16-2026

부록4 표면공급식 공기잠수 작업 전 점검(해상조건·공기압축기·압축공기질·장비 정기점검·비상기체통·기압조절실·승강장치)

표면공급식 잠수는 수면의 압축기·공기조·호스·비상기체통이 잠수사의 목숨을 잇는 장치라 입수 전에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수중 시정이 충분하고 유속이 1.2노트를 넘지 않으며 풍향·풍속·파고·너울이 적합한지 본다. 공기압축기는 수심별 토출압·토출량 기준을 만족하고(토출량은 수중 잠수작업자 수에 대기잠수사 1명을 더한 인원으로 계산), 정기점검을 했으며 회전부 방호장치·벨트 장력·오일량이 적정하고 흡기구가 배기가스를 빨아들이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압축공기질은 산소 20~22(%), 이산화탄소 1,000 이하, 일산화탄소 20 이하, 수분 667.8 이하이고 오일 착색·냄새·협잡물이 없어야 한다. 잠수조정장치·생명줄·기압조절실·호흡보호구·승강장치·공기조·비상기체통 등은 정기점검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하고, 압축기와 공기조, 공기조와 잠수조정장치, 기압조절실과 공기조·고압산소를 잇는 호스에는 호스이탈방지장치를 단다. 비상기체통은 검사기간이 유효하고 180 이상의 압력이며 가스전환 매니폴드에 역류방지 체크밸브가 있어야 하고, 기압조절실은 BIBS 마스크 기능·주격실 100 fsw 가압·안전밸브 볼밸브 개방을 확인하며 온수기 물 온도 약 38℃, 승강장치 윈치 회전방향을 확인한다.

20이하일산화탄소
180이상비상기체통은 검사기간이 유효하고 압력이
38℃잠수용 온수기의 물 온도가 약

지금 해야 할 조치

  • 입수 전 압축공기질을 측정해 기준을 벗어나면 잠수를 중지하고 압축기를 정비한다
  • 압축기·공기조·잠수조정장치를 잇는 호스마다 호스이탈방지장치를 달고 누출부를 잡는다
  • 비상기체통 압력이 180 미만이거나 검사기간이 지난 것은 교체한 뒤 입수시킨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수중 시정(visibility)이 잠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유속은 1.2노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풍향·풍속·파고·너울이 잠수작업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2. 공기압축기의 토출압과 토출량이 수심별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토출량은 수심과 잠수사 수(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의 수에 대기잠수사 1명을 더한 수)로 구한 값 이상으로 할 것
  3. 공기압축기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회전부에 방호장치를 견고하게 설치하며, 벨트 장력은 제조사 권고사항과 일치시키고, 오일 양은 최저수준 이상 최고수준 미만으로 유지할 것
  4. 공기압축기 흡기구는 배기가스가 흡기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기관식은 연료를 충분히 주입하며, 전기식은 결선 후 모터 회전방향을 확인할 것
  5. 압축공기질은 산소 20~22(%), 이산화탄소 1,000 이하, 일산화탄소 20 이하, 수분 667.8 이하로 하고, 오일은 착색이 인지되지 않아야 하며 냄새가 없고 오물·금속입자 등 협잡물이 없을 것
  6. 잠수조정장치·생명줄·기압조절실·잠수용 호흡보호구·잠수사 승강장치·공기압축기·잠수바스켓(스테이지)·공기조(저압용)·습식잠수종·고압실린더(고압용)·잠수용 온수기·비상기체통 등 표면공급식 잠수장비를 정기점검하고 그 기간이 유효할 것
  7. 공기조의 볼밸브·안전밸브·배수밸브 등이 정상 작동하고, 공기압축기와 공기조, 공기조와 잠수조정장치, 기압조절실과 공기조, 기압조절실과 고압산소를 잇는 호스에는 호스이탈방지장치(whip check)를 설치하며, 호스 및 연결부에 공기 누출이 없을 것
  8. 고압압축공기 저장용기 보관 장소와 고압산소 저장장치에는 낙하물에 의한 손상·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망 등 용기·밸브·배관을 보호하는 조치를 할 것
  9. 공기조와 예비공기조는 어느 하나가 손상되더라도 공기 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연결하고, 잠수조정장치에 연결하는 주공기공급원은 잠수사마다 별도로 연결하며(보조공기공급원은 분기 연결 가능), 공기압축기 고장·공기조 손상에 대비해 고압압축공기와 잠수조정장치를 호스로 연결할 것
  10. 비상기체통은 검사기간이 유효하고 압력이 180 이상이며, 1단계 레귤레이터 결합부에 공기 누출이 없고, 레귤레이터와 호흡보호구를 연결한 퀵커넥터에 풀림 방지 기능이 있으며 공기 누출이 없을 것
  11. 가스전환 매니폴드에는 호흡기체 역류를 방지하는 체크밸브가 있어야 하며, 비상기체 밸브를 열어 체크밸브 입력 방향으로 공기가 새지 않는지 확인할 것
  12. 생명줄을 잠수용 호흡보호구에 연결하여 공기 누출이 없는지, 호흡보호구 기능이 정상인지, 배터리식 양방향 통화장치에 전원을 연결하여 통화품질이 양호한지 확인할 것
  13. 기압조절실 내 BIBS 마스크를 설치하여 기능과 내부 밸브 개폐 여부를 확인하고, 주격실을 100 fsw로 가압하고 보조격실을 개방하며, 주격실 안전밸브와 연결된 볼밸브가 열려 있음을 확인할 것
  14. 잠수용 온수기의 물 온도가 약 38℃임을 확인하고, 건현의 높이를 확인하며, 승강장치에 전원을 연결하여 윈치 회전방향과 유압실린더 작동을 확인할 것
  15. 혼합기체(헬리옥스) 사용 시 산소(표시값 허용오차)·헬륨·수분·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오일·총탄화수소·기타 독성가스의 질을 기준표에 따라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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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법령 의무는 법령근거 조문의 룰이 담당(이 부록은 산안규칙 조문을 명시하지 않으므로 잠수작업 법정 의무는 PRES-KE16 및 산안규칙 이상기압 장 법령 룰 참조)

잠수작업 중 공기 공급 중단과 감압병은 사망으로 직결되며, 비상기체통 미착용·감압 절차 미수립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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