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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6절~12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E-G-20-2026

6절~12절 석면조사의 조사 방법(두 명 1조·임의 추정 금지)·고형시료 채취(3-5 ㎠·습윤·HEPA)·시료분석과 판정(1% 초과)·기록 유지·조사결과서·기록 3년 보존

석면조사는 조사대상의 모든 공간과 석면함유물질이 누락되지 않게 하고, 자재 이력 자료 없이 특정 물질에 석면이 없다고 임의로 추정하지 않으며, 가급적 두 명이 짝을 이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세밀하게 조사한다. 고형시료는 평가 물질이나 균질면적을 대표하도록 두께 방향 전체가 포함되게 3-5 ㎠가량 채취하고 가장자리·모서리·이미 손상된 부분에서 채취하며, 시료마다 인식표시를 하고 위치와 사진을 기록한다. 분무재·내화피복재는 습윤제를 주입해 적신 뒤 칼로 떼어내고 필요하면 2차 습윤과 HEPA 필터 진공청소기를 쓴다. 시료 채취 시 모든 물질을 석면 함유로 간주해 비산되지 않게 하고 고소작업 추락 등 유해요인도 고려한다. 시료는 고용노동부 고시의 편광현미경 분석법으로 검출 여부·종류·함유율을 분석하고, 한 균질영역에서 2개 이상 채취했으면 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로 판정하며 먼저 분석한 시료에서 석면이 1% 초과 검출되면 그 균질영역은 석면 함유로 본다. 석면조사일지와 분석일지를 정확히 작성해 보유하고 데이터 처리 과정을 점검·기록하며, 조사결과서는 의뢰자가 쉽게 파악하도록 요약을 서두에 두고, 석면조사·분석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3년분석 서류를
0.05%석면 시료채취자는 안면부 누설률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석면조사 계획에 두 명 1조 편성과 균질영역별 시료 수를 정한다.
  • 시료채취 기록지와 조사결과서 요약 양식을 갖추고 3년 보존 대장에 올린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모든 공간·물질을 누락 없이 조사하고 자료 없이 석면이 없다고 추정하지 말며 두 명이 짝을 이뤄 조사할 것
  2. 고형시료를 두께 전체가 포함되게 3-5 ㎠ 채취하고 시료마다 인식표시·위치·사진을 기록할 것
  3. 채취 시 습윤제를 쓰고 필요 시 HEPA 진공청소기를 써서 비산을 막으며 고소작업 위험도 고려할 것
  4. 편광현미경 분석법으로 분석하고 균질영역은 가장 높은 함유율로 판정하되 1% 초과 검출 시 함유로 볼 것
  5. 조사일지·분석일지와 데이터 처리 기록을 보유하고 조사결과서에 요약을 둘 것
  6. 석면조사·분석 서류를 3년간 보존할 것
  7. 석면 시료채취자는 안면부 누설률이 0.05% 이하인 특등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시료채취 부위를 습윤화하며 필요시 HEPA 필터 진공청소기로 국소배기하는 등 석면 노출로부터 보호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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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를 이행하는 조사·채취·분석 기준이다. 석면조사 미실시의 형량은 HYG-L119 룰의 처벌란과 같다.

석면조사의 충실성과 기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직업성 질병 예방) 이행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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