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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기준

폐변압기 절연유 같은 PCBs 함유폐기물은 상하차·운반·보관 중 새면 작업자가 피부·호흡으로 직접 노출되므로 누출 확인과 용기·차량·보관시설의 요건이 정해져 있다. PCBs 함유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방법 및 운반경로 등을 적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집·운반 계획표를 작성하고, 상차·하차 시에는 수집·운반업자와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자가 누출 유무를 확인하며, 폐변압기는 본체로부터 분리된 부싱의 접속 부분·방열판의 용접부·본체와 고정판의 접합부·온도계·밸브 등의 돌출부를, 수납 용기는 용접부와 외부 압력을 집중적으로 받는 부분의 누출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 시 누출 방지조치를 한다. 운반은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등을 사용하고, 운반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부식될 우려가 없는 재질로 밀폐가 가능하며 바닥과 측면이 밀폐구조이고 뚜껑은 완전밀폐가 가능하며 내면은 쉽게 닦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수집·운반차량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고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임시 사용 차량 제외)하며 적재함에 덮개를 덮고, 적재함 양쪽 옆면에 PCBs 함유폐기물 수집·운반차량·회사명·전화번호를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검은색 글자로 표기하고 계획표 사본을 비치한다. 절연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차량적재함에 U자형 방유판을 설치하되 용량은 변압기 전체 용량의 1.2배 이상으로 하고, 적재함은 헝겊·종이 등으로 닦아내고 물 세차를 하지 않으며, 용기는 전도·낙하하지 않도록 짐받이에 고정하고 급제동·급커브 시에도 형상이 유지되도록 고정한다. 운반차량 및 수집·보관시설에는 소화기·흡수재·걸레·보호장구 등 응급조치 기구를 갖추고, 운반차량에는 보호장갑·보호장화·보호의 등 레벨 2 이상의 보호장구를 2인용 이상 갖추며,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사고 상황을 파악하여 방제조치를 하고 긴급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투입 등 응급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다. 보관은 쉽게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울타리가 있는 장소에서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부식·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고, 적재무게에 견디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며, 기름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또는 오일 팬 등을 설치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한다(밀폐형 용기 또는 내용물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변압기·축전지로 외부에 PCBs 함유폐기물이 묻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식 방지 조치 후 옥외 보관 가능). 보관창고 및 보관용기에는 보관 중인 폐기물의 종류, 보관 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한다.

100센티미터전화번호를 가로
2이상보호의 등 레벨

지금 해야 할 조치

  • 폐변압기 상하차 전에 부싱 접속부·용접부·돌출부 누출을 확인하고 새는 곳을 막는다
  • 적재함에 변압기 용량의 1.2배 이상 U자형 방유판을 두고 용기를 짐받이에 고정한다
  • 보관장소에 울타리·방지턱·표지판을 갖추고 다른 폐기물과 구분해 보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방법 및 운반경로 등을 적은 별지 제11호서식의 PCBs 함유폐기물 수집·운반 계획표를 작성할 것
  2. PCBs 함유폐기물을 상차·하차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 및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자가 누출 유무를 확인할 것
  3. 상차·하차 및 운반 시 폐변압기는 본체로부터 분리된 부싱의 접속 부분, 방열판의 용접부, 본체와 고정판의 접합부, 온도계·밸브 등의 돌출부의, 수납 용기는 용접부와 외부의 압력을 집중적으로 받는 부분의 누출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 시 누출 방지조치를 취할 것
  4.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이나 유동으로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할 것
  5. 운반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부식될 우려가 없는 재질로 밀폐가 가능하고 누출 방지 조치가 마련된 것을 사용하며, 바닥과 측면이 밀폐구조이고 뚜껑을 닫았을 때 빗물이 침투되지 않으며 뚜껑은 완전밀폐가 가능하고 내면은 복잡한 형상이나 요철이 아닌 구조로 할 것(폐변압기·폐축전지·폐안정기 등을 물이 스며들지 않고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운반하는 경우 제외)
  6. 사용한 운반용기는 2차 오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 동일한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다(재량)
  7. 수집·운반차량에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고,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며(임시 사용 차량 제외),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을 것
  8. 적재함 양쪽 옆면에 PCBs 함유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검은색 글자로 붙이거나 표기하고, 수집·운반 계획표 사본을 비치할 것
  9. 차량적재함에 U자형 방유판을 설치하고 방유판의 용량은 변압기 전체 용량의 1.2배 이상으로 할 것
  10. 운반차량의 적재함은 헝겊·종이 등으로 닦아내고 물 세차를 하지 않을 것
  11. 용기는 운반 시 전도 또는 낙하하지 않도록 짐받이에 고정하고, 급제동·급커브 시에도 용기 형상이 유지되도록 고정할 것
  12. 운반차량 및 수집·보관시설에 소화기, 흡수재, 걸레 및 보호장구 등 응급조치 기구를 갖출 것
  13. 운반차량에 보호장갑·보호장화·보호의 등 레벨 2 이상의 보호장구를 2인용 이상 갖출 것
  14. 수집·운반 시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사고 상황을 파악하여 방제조치를 하고, 긴급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투입 등 응급조치를 하며, 지체 없이 사고 상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것
  15. 쉽게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울타리가 있는 장소에 PCBs 함유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할 것
  16. PCBs 함유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고, 적재무게에 견디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할 것
  17. 보관용기 또는 보관장소에 기름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또는 오일 팬 등을 설치할 것
  18.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할 것(밀폐형 보관용기, 또는 내용물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변압기·축전지로 외부에 PCBs 함유폐기물이 묻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나 눈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 옥외에 보관할 수 있다)
  19. 보관창고 및 보관용기에 보관 중인 폐기물의 종류, 보관 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하고, 드럼 등 용기별로 보관하는 경우 용기별(같은 종류가 여럿이면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적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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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4조제6호: 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 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하거나 처리한 자(제3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잔류성오염물질(다이옥신ㆍPCBs)은 저농도 장기노출로도 암ㆍ내분비계 장해를 유발하며, 배출사고 응급조치ㆍ오염기기 안전관리 미비는 근로자ㆍ주민 노출로 이어져 안전보건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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