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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화학·공정✓ 원문 대조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8조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기준 — 제조·사용설비의 부식방지·강도·계측장치·통기관, 분무도장 호스 압송설비(압력계·동력차단·정격압력·과압방지·전도성 호스·노즐 가드), 채광·조명, 정전기 제거(접지·상대습도 70%), 피뢰침, 펌프 고정, 운반용기, 건축물 내화·환기, 검지·경보설비, 비상전력·통신설비, 배출·처리설비, 집수시설(최대 단일 용기 100%)·불침투 바닥·적재하역 방지턱, 소화설비·방재장비·개인보호장구·긴급세척시설, 배관 재료·비파괴시험·내압시험 1.2배·밸브 표시·지하 매설, 안전밸브·파열판, 저장설비 주입구·통기관·화염방지기·기초, 지하 저장설비·저장설비실, 저장·보관시설 건축물, 보관시설 구획·수납장·실외 보관, 제조·사용·저장·보관시설 관리(용기 고정·밀폐, 정비 시 관리자 입회, 소분작업, 검지경보 점검, 밸브 잠금, 관리대장), 해양오염방지 관리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설비는 내면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재질 또는 부식방지 조치와 외면 도장을 하고 압력·자체하중을 견디는 강도로 하며, 발열반응·분리·가열·반응폭주 우려 설비와 온도 350 ℃ 이상 또는 게이지 압력 980 kPa 이상 운전 설비에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 계측장치를, 대기압 설비에 통기관을 설치한다. 호스는 고정 배관이 어려운 경우에만 쓰고, 액체를 동력으로 호스 압송(분무도장)하는 설비에는 운전자가 보기 쉬운 압력계와 동력차단 조치, 내식·내열·내한 호스와 접속용구, 사용정격압력 표시와 초과 금지, 과압방지장치, 확실한 접속, 운전자 지정과 압력계 감시, 전도성 호스, 노즐 끝 가드, 스프레이 건 닫힘 유지를 한다. 유해성에 따른 채광·조명설비를 갖추고, 인화성·산화성·자연발화성 물질 취급 설비는 접지, 상대습도 70% 이상, 공기 이온화 등으로 정전기를 제거하며 피뢰침을 설치하고,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초에 고정하며, 운반용기는 견고하고 새지 않는 것으로 사용연한 이내의 것을 쓴다. 건축물은 인화성·자연발화성·산화성·폭발성 물질 취급 시 화재·폭발 예방에 안전한 내화구조로 하고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하며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액체·기체 물질에는 누출·폭발·화재를 미리 감지하는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며(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설치 시설이나 감시인·CCTV 실시간 감시는 예외), 살수·방화·소화·비상조명설비에 비상전력설비를, 사업소 안에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증기·미분 체류 우려 건축물에는 실외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배출설비를, 이상 운전 시 방출 물질의 저장·포집·처리설비를, 자동 또는 원격 작동 폐기·방출설비를 두고, 액체 제조·사용시설 바닥둘레에 최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 용량의 방지턱·트렌치 등 집수시설을 설치하며 바닥은 불침투·내약품 재료로 하고 부식성 물질 취급부는 내식 피복을 하며 적재·하역시설에 방지턱(선박 주입 작업은 이동식 집수시설 가능)을 둔다. 화재 우려 물질 취급 장소에 소화설비, 방재약품·방재장비·응급조치 장비와 충분한 수량의 개인보호장구, 접근이 쉬운 긴급세척시설을 갖춘다. 배관은 적합한 재료·구조·강도·두께로 하고 접촉부 부식방지 조치와 개스킷 밀착을 하며 설계압력 0.2 MPa 초과 배관은 용접부 비파괴시험과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의 1.2배 이상 내압시험을 하고, 밸브에 개폐방향·물질 종류·방향을 표시하고 상시 사용하지 않는 밸브는 잠금·봉인하며 조작 발판·조명을 확보하고 안전밸브의 스톱밸브는 항상 열어 두며, 지상 배관은 지지물에 설치해 도장하고 지하 배관은 도장·코팅·전기방식과 점검구를 두며 말단부를 마감한다. 압력용기(150 mm 이하 제외)·정변위 압축기·차단밸브 있는 정변위 펌프·열팽창 우려 배관 등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2개 이상이면 1개는 1.05배, 외부화재 대비 1.1배)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파열판을 설치하고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할 때 그 사이에 압력지시계·경보장치를 둔다. 저장설비는 부식방지·강도·온도계와 액위계 등 계측장치, 화재 예방상 지장 없는 주입구(밸브·뚜껑, 물질명 표시, 유출 방지, 잠금장치, 접지), 통기관, 인화성 물질의 화염방지기(인화점 38 ℃ 이상 60 ℃ 이하는 인화방지망 가능), 지반조사·기초공사·고정, 실외 진동·밑판 부식·물반응성 물질 피복 조치를 갖추고, 지하 저장설비는 지하철·지하가에서 10 m 이상 떨어져 두께 0.3 m 이상 철근콘크리트 뚜껑 아래 시설물·대지경계선에서 0.6 m 이상 떨어져 매설하고 탱크 간 1 m 이상 간격 또는 20㎝ 이상 콘크리트 구조물, 자동 표시장치 또는 계량구, 과충전 방지장치, 윗부분 지면 아래 0.6 m 이상, 누출 검사관 4개소 이상을 갖춘다. 저장시설의 인화성·발화성·산화성 물질은 각층 바닥면보다 높게 두고 저장탱크는 벽·상호 간 0.5 m 이상 간격을 두며, 펌프실 바닥 둘레에 0.2 m 이상, 펌프설비 주위에 0.15 m 이상 턱과 집수설비를 둔다. 보관시설은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구획선으로 구분하고 기계·자재와는 보관높이보다 높은 고정식 칸막이로 분리하며 수납장은 적합한 재료로 용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자연발화성 물질의 온도 상승을 막으며 실외 보관은 습기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표시하여 구분하고 건축물 높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을 따른다. 관리기준으로 용기를 이동 사용 시 이동설비에 고정하고 사용 후 용기보관실에 저장하며 넘어짐 충격을 방지하고 밀폐하고, 가열·건조설비는 직접 불을 쓰지 않으며, 이상상태 시 원재료 긴급차단·방출·불활성기체 주입·냉각용수 장치를 유지·보수하고, 출입 제한 표지와 출입 통제, 원재료 종류·공급 설비명 표시, 정비·보수 작업 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또는 안전교육 이수자, 입회기록 5년 보관) 입회, 소분작업 입회, 검지·경보설비의 주기적 점검·교정, 저장탱크 인근 밸브 잠금, 호스·배관 결합부 누출 확인, 기밀시험·시운전 전 인화성물질 방출, 화염방지기 유지·보수, 지하 저장설비 주된 밸브·주입구 폐쇄와 입·출고량 관리대장 기록을 지키고, 보관시설은 보관용기와 잔량용기 구분, 직사광선 차단, 밀폐 보관, 표시 손상 방지, 입·출고량 관리대장을 지킨다. 해양에 인접한 취급시설은 작업절차와 점검 기록, 작업 전후 청소, 필요 인력만 배치, 강풍 시 옥외 작업 금지, 폐기물·폐수의 별도 보관용기와 표지, 물을 사용하는 그릿 블라스팅은 액체방류 저지설비를 갖춘 장소에서만, 수일 작업 시 그릿·분진·잔재물 매일 수거로 해양 유입을 막는다. 유해성 항목이 2개 이상이면 해당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70%상대습도
100%액체 취급시설 바닥둘레에 최대 단일 용기의
0.2MPa설계압력
0.5m산화성 물질은 바닥면보다 높게 두고 저장탱크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취급시설별 기술기준 대조표(설비·건축물·배관·저장·보관·관리)를 만들어 정기검사 전 자체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제조·사용설비와 저장설비는 부식방지 재질 또는 조치와 외면 도장, 압력·자체하중을 견디는 강도를 갖추고, 발열반응·분리·가열·350 ℃ 이상 또는 980 kPa 이상 운전 설비에 계측장치를, 대기압 설비에 통기관을 설치할 것
  2. 액체를 동력으로 호스 압송하는 설비에는 압력계와 동력차단 조치, 내식·내열·내한 호스, 사용정격압력 표시와 초과 금지, 과압방지장치, 확실한 접속, 운전자 지정과 감시, 전도성 호스, 노즐 가드, 스프레이 건 닫힘 유지를 할 것
  3. 유해성에 따른 채광·조명설비를 갖추고, 인화성·산화성·자연발화성 물질 취급 설비는 접지·상대습도 70% 이상·공기 이온화로 정전기를 제거하며 피뢰침을 설치하고, 펌프설비를 견고한 기초에 고정하며, 견고하고 새지 않는 사용연한 이내의 운반용기를 쓸 것
  4. 건축물은 화재·폭발 예방에 안전한 구조로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하고 환기설비를 설치하며, 액체·기체 물질에 검지·경보설비를, 안전 확보 시설에 비상전력설비를, 사업소 안에 통신설비를 설치할 것
  5. 증기·미분 체류 우려 건축물에 실외 배출설비를, 이상 운전 방출물의 저장·포집·처리설비를 두고, 액체 취급시설 바닥둘레에 최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 용량의 집수시설을 설치하며 바닥을 불침투·내약품 재료로 하고 적재·하역시설에 방지턱을 둘 것
  6. 화재 우려 물질 취급 장소에 소화설비, 방재약품·방재장비·응급조치 장비와 충분한 개인보호장구, 접근이 쉬운 긴급세척시설을 갖출 것
  7. 배관은 적합한 재료·구조·강도로 부식방지와 개스킷 밀착을 하고, 설계압력 0.2 MPa 초과 배관은 용접부 비파괴시험과 1.2배 이상 내압시험을 하며, 밸브 개폐방향·물질 종류 표시, 미사용 밸브 잠금·봉인, 안전밸브 스톱밸브 상시 개방, 지상·지하 배관 지지와 방식·점검구, 말단 마감을 할 것
  8. 압력용기·정변위 압축기와 펌프·열팽창 우려 배관 등에 최고사용압력 이하(2개 이상이면 1.05배, 외부화재 대비 1.1배)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파열판을 설치하고 직렬 설치 시 그 사이에 압력지시계·경보장치를 둘 것
  9. 저장설비에 계측장치, 물질명 표시·잠금장치·접지가 된 주입구, 통기관, 인화성 물질의 화염방지기, 지반조사·기초·고정을 갖추고, 지하 저장설비는 이격거리·철근콘크리트 뚜껑·탱크 간격·자동 표시장치·과충전 방지장치·누출 검사관 4개소 이상을 갖출 것
  10. 저장시설의 인화성·발화성·산화성 물질은 바닥면보다 높게 두고 저장탱크는 0.5 m 이상 간격을 두며, 펌프실·펌프설비 주위에 턱과 집수설비를 둘 것
  11. 보관시설은 반응성에 따라 칸막이·구획선으로 구분하고 기계·자재와 고정식 칸막이로 분리하며 수납장에서 용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실외 보관 장소를 표시할 것
  12. 이동 사용 용기를 이동설비에 고정하고 사용 후 보관실에 저장하며 밀폐하고, 이상상태 대비 긴급차단·방출·불활성기체·냉각용수 장치를 유지·보수하며, 출입 제한 표지·통제와 원재료 표시를 하고, 정비·보수와 소분작업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안전교육 이수자가 입회(입회기록 5년 보관)하며, 검지·경보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교정하고, 저장탱크 인근 밸브를 잠그며, 호스 결합부 누출을 확인하고, 기밀시험·시운전 전 인화성물질을 방출하며, 입·출고량 관리대장을 기록할 것
  13. 해양에 인접한 취급시설은 작업절차와 점검 기록, 작업 전후 청소, 강풍 시 옥외 작업 금지, 폐기물·폐수 별도 보관용기와 표지, 물 사용 그릿 블라스팅의 액체방류 저지설비 장소 한정, 그릿·분진·잔재물 매일 수거로 해양 유입을 막을 것
  14. 지하 저장설비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1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 저장탱크와 지하 저장설비실의 안쪽 사이는 0.1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15.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폭발·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되(지하 저장설비 제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로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 등 설치가 곤란한 경우 감시인(감시 전담 인력) 또는 CCTV 등 감시설비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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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관리기준(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위반으로 받은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

조선소 유해화학물질 누출·화재는 중대산업재해가 되며, 취급시설 기술기준 이행 기록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판단의 직접 자료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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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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