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사업주는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등록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제4항·제5항(지정 취소·업무정지)을 준용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가 등록된 인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회답· 사업주가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한 업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2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보유하여야 함 - 이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을 위한 인력은 “업”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기준으로 등록된 인원만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필요한 자격 등을 보유하면 됨 - 따라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으로 등록된 업체인지와 작업자가 해당 업체에 고용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서 정한 자격·면허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됨 * 등록증, 근로계약서 또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료, 관련 자격 증빙자료 등
사업주가 등록한 자에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제82조제2항 위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한 자(제82조제1항 전단 위반)는 제175조제4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