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기계·기구 › 제81조(시행령 제71조·별표21, 시행규칙 제100조)
타워크레인·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등 시행령 별표21의 기계·기구·설비·건축물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대여하는 자는 ①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정비하며 ② 빌리는 사람에게 성능과 방호조치의 내용, 특성과 사용 시 주의사항, 수리·보수·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 제조일, 정밀진단·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과 주요 안전부품 교환이력·제조일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③ 설치·해체 작업이 필요한 기계등을 대여하면서 그 작업을 다른 설치·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자가 법령상 자격과 장비를 갖췄는지 확인하고, 위 서면을 발급해 내용을 주지시키며, 작업 중 안전보건규칙을 지키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 그 확인 결과를 빌린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1] 제25호에서 규정된 사항*은 어떤 것인지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에 따라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이동식 크레인 등 24종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21]에 규정하고 있으나, - 질의하신 [별표 21] 제25호의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 위반은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여 기계로 인한 재해는 대여자와 대여받은 자 모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