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크레인(호이스트)은 정해진 규격(정격하중) 이상의 하중을 걸지 않고, 화물의 무게중심 바로 위에 호이스트를 이동시켜 달아 올린다. 조용히 시동·주행하고 급정지를 피하며, 화물에 사람이 타지 않는다. 천장크레인(호이스트)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술지침으로서 자체 벌칙은 없음. 크레인 등 양중기는 안전기준규칙 제132조 이하(양중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의 법령 의무 대상 — 양중기 법령 룰은 후속 배치 예정(판단 요청 참조).
https://portal.kosha.or.kr/archive/resources/tech-support (원문 PDF: 저장소 KOSHA_GUIDE 폴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