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6.2절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위험 중

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어떤 조문인가

실험실 내에 시약 등 유해물질을 저장할 경우 강제배기장치가 설치되어 통풍이 되는 캐비닛에 저장한다. 유해물질은 물성·특성별로 저장하고(이름 가나다순 저장 금지), 서로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을 함께 두지 않으며, 유리용기는 캐비닛 제일 아래 선반에 보관한다. 가연성·인화성 액체는 가연성 물질용 캐비닛에, 산·부식성 물질은 내부식성 재질 캐비닛에 저장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기술지침으로서 자체 벌칙은 없음. 위험물질 보관 일반 의무(안전기준규칙 제16조 — CHEM-016)와 연결되며, 그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와 연결됨.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archive/resources/tech-support (원문 PDF: 저장소 KOSHA_GUIDE 폴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