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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절 실험실용 냉장고위험 중

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어떤 조문인가

일반(가정용) 냉장고를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질 보관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실험실 용도의 냉장고는 유해물질 저장이 가능한 것을 사용한다. 냉장고에 저장하는 유해물질에는 표지를 붙이고(방사능 물질은 별도 표지), 보관 용기는 완전히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고 물질표지를 부착한다. 알루미늄 호일·코르크·유리 마개 용기는 저장을 피하고, 위험물질 보관기간은 짧게 하며 냉장고를 정기 점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기술지침으로서 자체 벌칙은 없음. 인화성 물질을 부적합 냉장고에 보관해 폭발·화재 위험을 만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안전기준규칙 제16조(위험물 보관)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archive/resources/tech-support (원문 PDF: 저장소 KOSHA_GUIDE 폴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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