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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절·7절 유해물질 개별용기·운반·저장위험 중

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어떤 조문인가

유해물질 저장 용기는 약품과 반응하지 않는 재질로 크기 20리터 이하로 제한하고, 밀폐 뚜껑·배출구 덮개를 갖춰 시원한 곳에 보관한다. 손 운반 시 적절한 운반용기에 넣어 넘어지거나 깨지지 않게 하고, 수레 운반은 고른 회전 바퀴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모든 유해물질은 지정된 저장공간을 두고 약품이름·소유자·구입날짜·위험성·응급절차를 적은 라벨을 부착하며 직사광선을 피해 냉암소에 저장한다. 화재·폭발 위험 실험은 방호벽 등 방호설비를 갖추고 수행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기술지침으로서 자체 벌칙은 없음. 위험물 보관(안전기준규칙 제16조 — CHEM-016), 용기 경고표시(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 GEN-L115)의 법령 의무와 연결됨.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archive/resources/tech-support (원문 PDF: 저장소 KOSHA_GUIDE 폴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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