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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절 고온로위험 상

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어떤 조문인가

고온로(전기로·열처리로 등)를 취급할 때는 방열복과 내열장갑을 착용하고, 집게를 사용하며 보안경과 보안면을 착용한다. 시편을 공기 중에서 냉각시킬 때는 고열 표시를 시편 앞에 달아 놓는다. 응급조치용 장비를 비치하고 화상 시 응급처치 절차를 따른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기술지침으로서 자체 벌칙은 없음. 방열복 등 보호구 지급은 안전기준규칙 제32조(HYG-032), 구급용구는 제82조(HYG-082)의 법령 의무와 연결됨.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archive/resources/tech-support (원문 PDF: 저장소 KOSHA_GUIDE 폴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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