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린 하중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인양물을 유도·정렬·제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양물 조정봉(Push-Pull pole)이나 고정줄(Tagline, 현장에서 흔히 '유도로프'라 부른다)을 사용한다. 즉 흔들리거나 돌아가는 인양물을 손으로 직접 잡거나 밀어서 잡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둔 채 도구로 유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정봉은 사용 전 이상 유무·최대작업하중·작업에 맞는 규격을 확인하고, 훈련된 작업자가 본래 목적대로 작업지휘자의 지시와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사용한다. 작업 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 전 화물의 크기·형상 정보를 미리 확보해 최대작업하중을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한 뒤 작업한다. 사용 중 파손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책임자에게 보고하며, 감전이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철재 등 전류가 흐르는 재료로 만들어진 조정봉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조정봉 사용 시에는 항상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가능하면 고정줄과 함께 쓴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제1항 제4호(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와 제20조(출입의 금지 등)의 요구사항을 현장에서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해당 조문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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