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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5.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B-M-34-2026(크레인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6절 인양물 조정봉·고정줄(Tagline) 사용 — 매달린 하중에 직접 손대지 않고 유도하는 방법

매달린 하중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인양물을 유도·정렬·제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양물 조정봉(Push-Pull pole)이나 고정줄(Tagline, 현장에서 흔히 '유도로프'라 부른다)을 사용한다. 즉 흔들리거나 돌아가는 인양물을 손으로 직접 잡거나 밀어서 잡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둔 채 도구로 유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정봉은 사용 전 이상 유무·최대작업하중·작업에 맞는 규격을 확인하고, 훈련된 작업자가 본래 목적대로 작업지휘자의 지시와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사용한다. 작업 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 전 화물의 크기·형상 정보를 미리 확보해 최대작업하중을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한 뒤 작업한다. 사용 중 파손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책임자에게 보고하며, 감전이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철재 등 전류가 흐르는 재료로 만들어진 조정봉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조정봉 사용 시에는 항상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가능하면 고정줄과 함께 쓴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인양물에 고정줄(유도로프)을 미리 결속하고, 작업자는 줄을 잡고 인양물과 거리를 둔 채 유도
  • 흔들리는 인양물을 손으로 잡지 않도록 작업수칙에 명시하고 TBM에서 주지
  • 인양물 조정봉·고정줄을 작업 전 점검 목록에 넣고 손상 시 즉시 교체

📋사업주 의무사항

  1. 매달린 하중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인양물을 유도·정렬·제어할 것 — 필요하면 인양물 조정봉(Push-Pull pole)이나 고정줄(Tagline)을 사용할 것 (5.6절)
  2. 작업자는 사용 전 인양물 조정봉의 이상 유무, 최대작업하중, 작업에 따른 적정한 조정봉 선정을 확인할 것 (5.6절 (1))
  3. 인양물 조정봉은 훈련된 작업자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작업지휘자의 지시를 따를 것 (5.6절 (2))
  4. 인양물 조정봉을 사용하는 작업자는 신호수가 신호하는 모든 사항을 따를 것 (5.6절 (3))
  5. 작업 전 추락 등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부득이 작업할 경우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할 것 (5.6절 (4))
  6. 인양물 조정봉의 작업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작업하지 말 것 (5.6절 (5))
  7. 사용 전 화물의 크기·형상 등 사전정보를 입수해 최대작업하중을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작업할 것 (5.6절 (6))
  8. 조정봉 사용 시 항상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가능하면 고정줄(Tagline)과 함께 사용할 것 (5.6절 (7))
  9. 사용 중 파손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책임자에게 보고할 것 (5.6절 (8))
  10. 감전이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철재 등 전류가 흐르는 재료로 만들어진 조정봉을 사용하지 말 것 (5.6절 (9))
  11. <별표1> 인양물 조정봉 사용 안전수칙을 게시하여 작업자가 준수하도록 할 것 (5.6절 (10))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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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제1항 제4호(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와 제20조(출입의 금지 등)의 요구사항을 현장에서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해당 조문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인양물 낙하·협착은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대표적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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