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매일(저위험연구실은 매주 1회 이상)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해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일상점검 실시 내용(점검표)은 별표 2와 같다(일반안전·기계기구·전기안전·화공안전·소방안전·가스안전·산업위생·생물안전 항목).
일상점검은 연구실안전법 제14조제1항(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른 안전점검의 하나(시행령상 일상·정기·특별점검)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