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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별표3(전기안전) 정기점검 전기안전 분야 점검항목 (분전반 유지관리 등)위험 중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어떤 조문인가

정기점검·특별안전점검의 전기안전 분야 점검항목(별표3): 분전반 내 각 회로별 명칭(또는 내부도면) 기재, 분전반 적정 관리(도어 개폐, 적치물, 경고표지 부착 등), 전기기계·기구(전선·충전부 포함)의 열화·노후·손상 여부, 대용량 기기(정격소비전력 3kW 이상)의 단독회로 구성, 과전류 차단장치·누전차단기 설치 관리, 바닥 전선 몰드 처리, 개수대 등 수분 발생 지역 방수 조치, 불필요 전열기 비치·사용 금지 등을 점검한다. 서지보호기(SPD) 모듈 손상 등 분전반 내 부속기기 열화·손상도 이 항목으로 점검·지적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별표3 점검항목 자체에 직접 벌칙은 없음. 연구실안전법 제14조(안전점검)·제16조(결과 평가 및 안전조치)에 따른 점검·지적 대상이며, 감전·화재로 이어지는 상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 관련 조항(제301조 등) 위반과 연결될 수 있음 — 해석 필요.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연구실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에관한지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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