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특별안전점검의 전기안전 분야 점검항목(별표3): 분전반 내 각 회로별 명칭(또는 내부도면) 기재, 분전반 적정 관리(도어 개폐, 적치물, 경고표지 부착 등), 전기기계·기구(전선·충전부 포함)의 열화·노후·손상 여부, 대용량 기기(정격소비전력 3kW 이상)의 단독회로 구성, 과전류 차단장치·누전차단기 설치 관리, 바닥 전선 몰드 처리, 개수대 등 수분 발생 지역 방수 조치, 불필요 전열기 비치·사용 금지 등을 점검한다. 서지보호기(SPD) 모듈 손상 등 분전반 내 부속기기 열화·손상도 이 항목으로 점검·지적된다.
별표3 점검항목 자체에 직접 벌칙은 없음. 연구실안전법 제14조(안전점검)·제16조(결과 평가 및 안전조치)에 따른 점검·지적 대상이며, 감전·화재로 이어지는 상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 관련 조항(제301조 등) 위반과 연결될 수 있음 — 해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