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특별안전점검의 점검항목(별표3) 중 일반안전 분야: 연구실 내 취침·취사·취식·흡연 행위 금지, 건축물 훼손상태(천장파손·누수 등), 사고발생 비상대응 방안(매뉴얼·비상연락망·보고체계) 수립·게시, 연구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연구실 내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유지, 안전관리규정 비치·게시, 기계·기구·설비별 작업안전수칙(주의사항·작동법) 부착, 가스배관에 명칭·압력·흐름방향 등 기입, 미사용 가스배관 방치 금지·말단부 막음 조치, 가스배관 충격방지 보호덮개 설치, 설비·지지대의 안전한 설치(전도 방지) 등을 점검한다.
별표3 점검항목 자체에 직접 벌칙은 없음. 연구실안전법 제14조(안전점검)·제16조(결과 평가 및 안전조치)에 따른 점검·지적 대상이며,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 시 사용제한 등 조치(같은 법 제25조)와 연결 — 표현은 해석 필요(판단 요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