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업위생 › 제12조·제13조·제14조·제17조
분진작업은 그만둔 뒤에 병이 드러나는 일이 많아, 복직할 때와 이직한 뒤에도 건강진단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정해 두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합병증으로 1년 이상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뒤 복직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복직을 신청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정기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그 범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진폐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건강진단에 갈음되므로, 사업주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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