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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33조·제35조 분진작업의 방진마스크 관리·습식작업과 진폐근로자의 작업전환조치

진폐는 한 번 생기면 되돌릴 수 없어서, 마스크를 갖추어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과제를 갈아 끼워 성능을 유지시키는 것까지가 사업주의 일이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방진마스크(한국산업표준제품 포함)를 갖추어 두고 여과제를 수시로 교체하는 등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분진작업 중에 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분진작업 중에 있는 근로자는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채굴작업 등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습식착암 등의 습식작업 방법을 선택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분진이 공기 중에 날리는 것을 억제하여야 한다. 진폐가 진행된 근로자는 같은 자리에 두면 안 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이 진폐병형 제1형 또는 제2형이고 진폐관리구분이 제4종에 해당하는 사람, 진폐병형 제3형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9급 이상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거나 받기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작업전환조치를 지시할 수 있고, 제1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권고할 수 있다. 권고 또는 지시는 서면으로 하며, 사업주는 권고를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작업전환조치를 하고,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작업전환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려야 한다. 진폐관리구분이 제1종 또는 제2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분진의 발생정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작업장소 또는 작업의 강도가 비교적 낮은 작업장소로 작업장소를 변경하거나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일작업전환조치 지시를 받으면 그 날부터
10일작업전환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진마스크 여과제 교체 주기를 정해 표로 붙이고 교체일을 적는다.
  • 착암·파쇄 작업 전 살수 설비 작동을 확인한다.
  • 작업전환조치 지시일과 조치일·통보일을 한 장에 기록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인증을 받은 방진마스크를 갖추어 두고 여과제를 수시로 교체해 성능을 유지할 것
  2.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가 작업 중에 방진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근로자는 분진작업 중에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
  4. 채굴작업 등 분진작업은 습식착암 등 습식작업 방법을 선택할 것
  5. 물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분진이 공기 중에 날리는 것을 억제할 것
  6. 작업전환조치 지시를 받으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
  7. 작업전환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릴 것
  8.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
  9. 진폐관리구분 제1종·제2종 근로자는 분진 발생정도가 낮은 작업장소로 변경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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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작업전환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진마스크 지급·착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구 지급 의무 위반이 함께 적용되고, 분진 발산 억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분진작업 조치 의무 위반이 된다.

진폐는 대표적인 직업성 질병이다. 방진마스크 관리와 작업전환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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