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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별표2·별표2의2·별표3·별표4·별표4의2·별표5·별표6·별표9 학교 환경위생 기준인 환기량·조도·실내온도·습도, 공기 질 유지기준, 유해중금속 관리, 환경위생 점검의 종류와 시기, 보건실 시설 기준,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시간

학교보건법 제4조·제4조의3·제15조의2의 환경위생·식품위생 관리와 응급처치교육 기준을 수치로 정한다. 환기는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창을 수시로 열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가동하고, 교실 조명도는 책상면 기준 300럭스 이상에 최대·최소 조도 비율 3대 1 이하,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난방 18도~20도, 냉방 26도~28도), 비교습도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유지한다. 공기 질은 미세먼지(교사·급식시설 직경 2.5㎛ 이하 35㎍/㎥, 10㎛ 이하 75㎍/㎥, 체육관·강당 150㎍/㎥), 이산화탄소 1,000ppm(기계 환기 시 1,500ppm), 폼알데하이드 80㎍/㎥, 총부유세균 800CFU/㎥, 일산화탄소 10ppm, 이산화질소 0.05ppm, 라돈 148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석면 0.01개/cc, 오존 0.06ppm 이하로 유지한다. 인조잔디·탄성포장재는 산업표준화법 인증 제품을 쓰고 유해중금속 관리 기준을 지킨다. 환경위생·식품위생 점검은 일상점검 매 수업일, 정기점검 매 학년 2회 이상, 감염병·풍수해·신축·새 비품 반입 시 특별점검으로 한다. 보건실에는 별표1의 시설·기구·용품을 갖추고,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3월 31일까지 응급처치교육 계획을 세워 모든 교직원이 이론 2시간·실습 2시간(조정 시 실습 2시간 포함 최소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게 한다.

21.6세제곱미터1인당 환기량 시간당
300럭스교실 조도
18도실내온도
2회정기점검을 매 학년

지금 해야 할 조치

  • 교실별 온습도·조도 측정표를 학기마다 작성한다.
  • 새 책상·컴퓨터 반입 뒤 폼알데하이드 특별점검을 일정에 넣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1인당 환기량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이상, 교실 조도 300럭스 이상, 실내온도 18도~28도, 습도 30퍼센트~80퍼센트를 유지할 것
  2. 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총부유세균·일산화탄소·이산화질소·라돈·총휘발성유기화합물·석면·오존을 별표4의2의 유지기준 이하로 관리할 것
  3. 인조잔디·탄성포장재는 인증 제품을 쓰고 유해중금속 관리 기준을 지킬 것
  4. 일상점검을 매 수업일, 정기점검을 매 학년 2회 이상, 감염병·풍수해·신축·새 비품 반입 시 특별점검을 할 것
  5. 보건실에 별표1의 시설·기구·용품을 갖출 것
  6. 매 학년도 3월 31일까지 응급처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교직원이 실습 2시간을 포함해 3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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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학교보건법에는 환경위생 기준 미달 자체를 벌하는 조항이 없다(제19조 벌칙은 비밀 누설에 한정). 위반 시 교육부장관·교육감의 시정 요구와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대상이며, 급식시설의 식품위생 위반은 식품위생법의 벌칙이 별도로 적용된다.

학교 급식실·실습실 등 사업장 성격의 공간에서는 공기 질·환기·조도 기준이 종사자 보건 조치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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