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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41조의2·제52조·제57조의2(시행규칙 제110조·제127조·제128조·별표15) 항공 종사자 건강증진활동계획, 항공기 구급용구 탑재와 기내 흡연 금지

항공에서는 종사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것 자체가 위험요소이고, 사고가 나면 지상으로 돌아올 방법이 없어 기내에 갖춘 것만으로 버텨야 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매년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매년 소속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계기, 장비, 서류, 구급용구 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110조와 별표 15에 따라 구명동의, 음성신호발생기, 구명보트, 불꽃조난신호장비, 휴대용 소화기, 도끼, 손확성기, 구급의료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로 관리의 세부 기준으로 항공운송사업자는 객실승무원의 월간·3개월간·연간 승무시간 기준을 운항규정에 정하여야 하고 연간 승무시간은 1천200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등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8, 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과 지상 최소 휴식시간 기준은 별표 19에 따른다.

200시간연간 승무시간 기준을 운항규정에 정하고 연간 승무시간이 1천
120분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2시간비행시간이
10℃헬리콥터가 해상 운항을 할 경우 해수 온도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올해분 건강증진활동계획을 문서로 수립하고 시행 기록을 남긴다.
  • 항공기별 구급용구·비상장비 점검표를 만들어 유효기간과 수량을 정기 확인한다.
  • 객실승무원 연간 승무시간을 월 단위로 집계해 1천200시간 도달 전에 배정을 조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매년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매년 소속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3. 항공기에 항공계기, 장비, 서류, 구급용구 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여 운용할 것
  4. 구명동의, 음성신호발생기, 구명보트, 불꽃조난신호장비, 휴대용 소화기, 도끼, 손확성기, 구급의료용품을 시행규칙 별표 15의 기준대로 갖출 것
  5.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항공기 내에서 흡연하지 말 것
  6. 객실승무원의 월간·3개월간·연간 승무시간 기준을 운항규정에 정하고 연간 승무시간이 1천200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7. 운항승무원이 피로로 안전운항을 저해하지 않도록 승무시간등의 세부 기준을 운항규정에 정할 것
  8. 항공기 운항승무원의 연간 승무시간은 1천 200시간을 초과하지 말 것
  9.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120분 또는 740킬로미터(400해리) 중 짧은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등 장거리 해상을 비행하는 비행기에는 탑승자 한 명당 1개의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 장비, 적정 척 수의 구명보트 1기, 불꽃조난신호장비를 탑재할 것
  10. 비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서 승객 좌석 수가 101석 이상인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는 다목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의 비상의료용구를 탑재할 것
  11. 헬리콥터가 해상 운항을 할 경우 해수 온도가 10℃ 이하이면 탑승자 모두 구명동의를 착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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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면 항공안전법 제1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항공계기등 탑재 의무를 위반하면 무선설비 등의 미설치·운용의 죄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기내 흡연은 같은 법 제153조의2에 따라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공운송사업장의 종사자 건강관리와 비상장비 확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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