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업위생 › 제137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 등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직업병 조기발견과 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한다.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아도 특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카드를 제출하면 의학적 소견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다.
건강관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은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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