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산업위생 › 제137조

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 건강관리카드 — 발급 대상과 이직 후 건강진단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 등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직업병 조기발견과 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한다.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아도 특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카드를 제출하면 의학적 소견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대상 업무 종사자·퇴직자에게 건강관리카드 발급 절차(공단 신청)를 안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건강관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말 것 (제137조제3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건강관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은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