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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시행령 제99조)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 제한(잠함·잠수 1일 6시간·1주 34시간)과 작업·휴식 배분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이다. 또 갱 내 작업,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라듐방사선·엑스선 등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유리·흙·돌·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착암기 등으로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납·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 중금속이나 이황화탄소·유기용제 등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증기·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과 근로시간 관련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일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지금 해야 할 조치

  • 잠함·잠수 작업일지에 1일·1주 누적 작업시간을 기록해 상한을 관리
  • 고열·소음 등 유해작업의 휴식 주기를 작업표준에 명시하고 게시
  • 중량물·유해물질 작업의 근로시간을 교대·순환으로 나누어 노출을 줄임

📋사업주 의무사항

  1. 잠함·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지 말 것 (법 제139조 제1항, 영 제99조 제1항)
  2. 갱 내 작업, 고열·저온물체 취급 작업, 유해 방사선 취급 작업에 대해 작업과 휴식을 적정하게 배분할 것 (법 제139조 제2항, 영 제99조 제3항 제1~4호)
  3. 분진이 심하게 날리는 장소, 강렬한 소음·진동 작업, 인력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해 작업과 휴식을 적정하게 배분할 것 (영 제99조 제3항 제5~8호)
  4. 납·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 중금속이나 이황화탄소·유기용제 등의 먼지·증기·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의 작업에 대해 근로시간 관련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영 제99조 제3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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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법 제139조 제1항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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