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업위생 › 제139조(시행령 제99조)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이다. 또 갱 내 작업,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라듐방사선·엑스선 등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유리·흙·돌·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착암기 등으로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납·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 중금속이나 이황화탄소·유기용제 등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증기·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과 근로시간 관련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법 제139조 제1항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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