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임시건강진단의 항목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한편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의 단서에서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에 규정된,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일반건강진단결과표’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의미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토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결과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검진결과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송부해야 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한 경우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기업부설연구소도 연구실안전법을 적용 받나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이행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회답1. 연구실안전법 적용 여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대학연구기관 등 내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연구실과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연구실안전법 제1조(목적) 및 제3조(적용범위) 이 때 대학연구기관 등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을 의미하며,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과학기술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해 연구실안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연구실안전법 제2조제1호마목 다만, 연구실안전법은 연구활동종사자가 10인 미만의 소규모 대학연구기관 등에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임시건강진단 명령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자의 수검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