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업위생 › 제107조(시행령 제84조·별표26, 시행규칙 제145조·별표19)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시행령 별표26이 정하는 유해인자(6가크롬 화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화합물, 벤젠, 포름알데히드, 석면 등)의 작업장 내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예외는 ①설비의 설치·개선이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경우 ②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③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등이며, 예외에 해당해도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허용기준을 넘으면 이 조 위반이 된다 — 노출기준(고시)과 달리 허용기준은 법적 강제 기준이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면 제175조제4항제3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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