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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시행령 제84조·별표26, 시행규칙 제145조·별표19)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 발암성 물질 등 노출 농도 관리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시행령 별표26이 정하는 유해인자(6가크롬 화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화합물, 벤젠, 포름알데히드, 석면 등)의 작업장 내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예외는 ①설비의 설치·개선이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경우 ②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③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등이며, 예외에 해당해도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허용기준을 넘으면 이 조 위반이 된다 — 노출기준(고시)과 달리 허용기준은 법적 강제 기준이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별표26 해당 물질의 측정 결과를 허용기준과 대조하고, 초과 시 국소배기 개선 등 시설 조치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시행령 별표26의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할 것
  2.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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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면 제175조제4항제3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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