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1조의4·제22조·제25조·별표5
체육시설의 안전은 시설을 아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라, 법은 누가 몇 시간 교육을 받고 몇 명이 지도해야 하는지를 정했다. 체육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체육시설업자 등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의 내용과 방법,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방안,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사용법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받아야 하며,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이상,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3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체육지도자는 스키장업 슬로프 10면 이하 1명 이상·초과 2명 이상, 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 20척 이하 1명·초과 2명, 빙상장업 빙판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하 1명·초과 2명, 승마장업 말 20마리 이하 1명·초과 2명, 수영장업 수영조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실내 수영장 1명·초과 2명, 체육도장업·체력단련장업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1명·초과 2명, 골프연습장업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1명·초과 2명, 체육교습업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 1명·초과 2명 이상을 배치하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여야 한다. 체육시설업자는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단체 가입 가능) 증명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체육도장업·골프 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당구장업·가상체험 체육시설업·체육교습업은 소규모 체육시설업으로 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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