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한 뿌리 조문이라, 개별 조치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업주와 설비·원재료·건설물을 만드는 쪽의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된다.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는 ①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②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③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 포함)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은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위반 자체에는 벌칙·과태료를 두지 않는다(총칙의 선언적 의무이며, 개별 조문 위반으로 처벌한다). 이 의무를 구체화한 안전조치(제38조)·보건조치(제39조)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68조제1호(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같은 법 제167조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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