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부록15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A-G-15-2026 중소규모 사업장 비상조치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부록15 물류창고에 존재하는 화재 유해위험요인과 화재 리스크 감소 방안

물류창고는 가연성 포장재와 인화성·독성 물질이 대량으로 쌓여 있어 한 번 불이 붙으면 화염이 급속히 번지고 독성 연소가스가 근로자를 덮치므로, 창고의 위치·배치·운영방침 단계에서 화재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부록은 물류창고 화재의 점화원으로 나화, 용접, 전기라디에이터·히터, 전기배터리 충전기·전기장치·전기조명장치, 복사열, 저장물질 온도를 높이기 쉬운 거리의 증기라인·전기케이블, 지게차 및 기타 차량 배출가스의 불꽃, 불꽃(Spark), 정전기, 자연발화를 들고,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인화성·폭발성·독성물질의 대량 저장, 가연성 포장재, 부적합한 환기, 수직 적재 사이의 공기층, 차폐된 공간의 열 축적을 든다. 화재 시에는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PVC 연소의 염화수소, 폴리에틸렌 연소의 시안화수소, 염소계 용제의 포스겐, 이산화황, 질산계 산화물 등 질식성·독성 연소가스가 생긴다. 바람직한 운영방침으로 관계자 외 출입 제한, 금연규정의 철저한 적용, 복도 임시저장 금지와 지정 장소 보관, 스프링클러 설계부하를 초과하거나 분사를 방해하지 않는 적재 높이, 누출물질 청소·폐기, 인화성·독성 물질의 개별 저장, 화재안전장비의 정기 점검, 비상·소방절차 실습, 재고 순환, 자연발화성 물질의 열축적 방지를 제시한다. 위치 선정에서는 화학물질 물류창고를 주거지역·학교·병원·쇼핑센터와 멀리 떨어뜨리고 식료품 처리시설과 격리하며, 소방차가 최소한 두 군데 이상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다른 건물과 충분한 완충거리를 가진 통행도로를 둔다. 배치에서는 대형 물류창고를 방화벽으로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사무실·화장실·라커룸·체력단련실·배전실·보일러실·배터리충전실은 방화벽으로 용도별로 분리하며, 전기장치·전기라디에이터·사무용기계로 화재가 날 수 있는 장소에는 제품을 저장하지 않고, 각 구역마다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복도에 임시로 쌓아 둔 물건을 치우고 지정된 저장장소로 옮긴다
  • 각 구역에 비상구 두 곳을 확보하고 배전실·보일러실을 방화벽으로 분리한다
  • 스프링클러 분사를 막는 적재물을 낮추고 인화성·독성 물질을 따로 저장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화재 발생 가능성과 독성 연기 문제 때문에 화학물질 물류창고는 주거지역, 학교, 병원 및 쇼핑센터와 멀리 떨어져 위치하도록 할 것
  2. 대형 물류창고는 주거지역에서 충분하게 떨어져 위치하도록 할 것
  3. 화학물질 물류창고는 식료품 처리시설과 격리하여 배치할 것
  4. 화학물질 물류창고와 인접 시설·건물 사이의 필요한 안전거리는 수학공식에 의한 분석을 적용하거나 경험을 기반으로 결정할 것
  5. 소방차가 최소한 두 군데 이상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건물·시설물과 충분한 완충거리를 가진 통행도로를 둘 것
  6. 화재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대형 물류창고는 방화벽을 통해 여러 구역으로 나눌 것
  7. 물류창고 시설 중 일부를 사무실, 화장실 및 라커룸, 체력단련실, 배전실, 보일러실, 배터리충전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방화벽을 활용하여 용도별로 분리할 것
  8. 전기장치, 전기라디에이터, 사무용기계와 같은 매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제품을 저장하지 않을 것
  9. 물류창고 내의 각 구역마다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할 것
  10. 물류작업에 필요 없는 작업은 물류창고의 외부에서 하도록 운영방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권고)
  11. 바람직한 운영방침(권고)으로 관계자 외 무단출입 제한을 위한 보안조치, 금연규정의 철저한 적용 및 화재예방 조치, 복도 임시저장 금지와 지정 저장장소 보관, 저장물질을 너무 높게 쌓아 스프링클러의 설계부하를 초과하거나 분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 누출된 물질의 청소·폐기를 포함한 일반적인 청소, 인화성·독성 및 기타 물질의 개별 저장, 화재안전장비의 담당자 정기 점검, 비상상황절차·소방절차의 실습·숙지, 재고품목의 순환회전, 자연발화성 물질의 열축적 방지를 둘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법령 의무는 법령근거 조문의 룰이 담당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5호(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와 직접 연결된다.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 아닌 사업장이 이 조항을 이행하는 실질적인 수단이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A-G-15-2026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