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는 가연성 포장재와 인화성·독성 물질이 대량으로 쌓여 있어 한 번 불이 붙으면 화염이 급속히 번지고 독성 연소가스가 근로자를 덮치므로, 창고의 위치·배치·운영방침 단계에서 화재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부록은 물류창고 화재의 점화원으로 나화, 용접, 전기라디에이터·히터, 전기배터리 충전기·전기장치·전기조명장치, 복사열, 저장물질 온도를 높이기 쉬운 거리의 증기라인·전기케이블, 지게차 및 기타 차량 배출가스의 불꽃, 불꽃(Spark), 정전기, 자연발화를 들고,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인화성·폭발성·독성물질의 대량 저장, 가연성 포장재, 부적합한 환기, 수직 적재 사이의 공기층, 차폐된 공간의 열 축적을 든다. 화재 시에는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PVC 연소의 염화수소, 폴리에틸렌 연소의 시안화수소, 염소계 용제의 포스겐, 이산화황, 질산계 산화물 등 질식성·독성 연소가스가 생긴다. 바람직한 운영방침으로 관계자 외 출입 제한, 금연규정의 철저한 적용, 복도 임시저장 금지와 지정 장소 보관, 스프링클러 설계부하를 초과하거나 분사를 방해하지 않는 적재 높이, 누출물질 청소·폐기, 인화성·독성 물질의 개별 저장, 화재안전장비의 정기 점검, 비상·소방절차 실습, 재고 순환, 자연발화성 물질의 열축적 방지를 제시한다. 위치 선정에서는 화학물질 물류창고를 주거지역·학교·병원·쇼핑센터와 멀리 떨어뜨리고 식료품 처리시설과 격리하며, 소방차가 최소한 두 군데 이상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다른 건물과 충분한 완충거리를 가진 통행도로를 둔다. 배치에서는 대형 물류창고를 방화벽으로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사무실·화장실·라커룸·체력단련실·배전실·보일러실·배터리충전실은 방화벽으로 용도별로 분리하며, 전기장치·전기라디에이터·사무용기계로 화재가 날 수 있는 장소에는 제품을 저장하지 않고, 각 구역마다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법령 의무는 법령근거 조문의 룰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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