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는 지급만 하면 끝이 아니라 왜 필요한지, 언제 쓰고 언제 바꾸는지, 한계가 무엇인지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훈련하되 신규근로자에게는 4시간 이상, 정기적으로는 연 2시간 이상 실시하고, 호흡용 보호구는 연 1회 이상 핏테스트(밀착도 검사)를 한다. 개인보호구는 다른 보호방법을 검토한 뒤의 마지막 선택이므로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단 몇 분의 작업이라도 예외 없이 착용하게 하고, 실제로 착용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해 착용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조사한다.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의 착용을 돕는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제33조(보호구의 관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를 이행하기 위한 기준이다. 보호구 미지급·미착용의 형량은 HYG-032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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