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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A-G-10-2025(급식실 시설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9절·11절~13절 급식실 검수·저장·세척·운반 시설 기준 — 세정대 물받이·적재대 높이 2m·컨베이어 덮개와 비상정지·덤웨이터 검사·조명 150럭스·전기 분전반 방호·소방 배기덕트·휴게시설·개인보호구·표지·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MSDS

급식실은 물·열·칼날·무거운 통이 한 공간에 있어 시설 하나하나가 재해를 가른다. 검수실은 식재료가 조리실을 거치지 않고 반입되게 하고, 세정대는 배수로에 직접 연결해 바닥에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며 세정대 사이에 깊이 300 이상의 물받이와 오버플로우를 둔다. 적재대는 최대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처짐은 양단 지지보 스팬의 1/300 이하·외팔보 1/250 이하, 최대 적재허용하중의 110% 이상에서 견디는 구조로 하며 모서리를 완충 처리한다. 세척실 컨베이어는 벨트·풀리·롤러·체인 등 동력전달부에 덮개를 두고 기동·정지 스위치를 명확히 표시하며 적색 돌출형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고 길이가 길면 건널다리를 둔다. 운반대차는 바퀴 4개에 손잡이 쪽 2개 이상 스토퍼를 두고, 덤웨이터는 정기검사(주기 2년 이하)·수시검사를 받고 월 1회 이상 자체점검하며 결함 시 보수 완료까지 운행을 중지한다. 조명은 보통작업 150럭스·정밀작업 300럭스·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을 확보하고 창문 면적은 바닥 면적의 1/4 이상, 램프 전면에 방호판을 둔다. 물을 취급하는 곳에는 분전반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충전부는 폐쇄형 외함·방호망으로 방호하며 전기기계기구 외함을 접지한다. 조리기구는 반자·적재대에서 0.6m 이상 떨어뜨리고 배기덕트는 아연도금강관 등 불연재료로 하며 소화기는 통행이 빈번한 보기 쉬운 곳에 둔다. 휴게시설은 급식작업 구역과 분리해 두고 세면·목욕·탈의·세탁시설과 양호실·구급용구를 갖춘다. 개인보호구는 작업자 개인전용으로 작업자수 이상 비치하고 육류 절단에는 베임방지 장갑, 가열 조리에는 방열장갑, 덕트 청소에는 방진마스크를 쓰며 건조·멸균 보관함에 보관한다. 칼꽂이를 비치하고 미끄럼 위험·출구 안내 표지를 게시하며, 근골격계부담작업은 3년마다(신설 사업장은 1년 이내) 유해요인조사를 하고 질환자 발생·새 설비 도입 시 1개월 이내에 조사하며, 세제 등 화학물질은 MSDS를 비치하고 덜어 쓰는 용기에도 경고표지를 붙인다.

2m오버플로우를 두며 적재대는
300이하처짐 1/
1회수시검사를 받고 월
0.6m적재대에서

지금 해야 할 조치

  • 급식실 시설 점검표에 적재대 높이·컨베이어 덮개·조도·분전반 위치·보호구 비치를 항목으로 넣는다.
  • 덤웨이터 자체점검 대장을 두고 결함 시 운행중지 표지를 붙인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세정대를 배수로에 직접 연결하고 물받이·오버플로우를 두며 적재대는 2m 이하·처짐 1/300 이하·완충 모서리로 할 것
  2. 컨베이어 동력전달부 덮개·비상정지스위치·건널다리를 두고 운반대차에 스토퍼를 둘 것
  3. 덤웨이터는 정기·수시검사를 받고 월 1회 이상 자체점검하며 결함 시 운행을 중지할 것
  4. 조명 150·300·750럭스 이상을 확보하고 물 취급 장소의 분전반·충전부를 방호하며 외함을 접지할 것
  5. 조리기구를 반자·적재대에서 0.6m 이상 띄우고 배기덕트를 불연재료로 하며 소화기를 보기 쉬운 곳에 둘 것
  6. 분리된 휴게시설과 세면·목욕·탈의·세탁시설·양호실을 갖출 것
  7. 작업내용별 개인보호구를 작업자수 이상 비치·보관하고 칼꽂이·표지를 둘 것
  8.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3년마다(신설 1년 이내, 변경 시 1개월 이내) 하고 세제 MSDS·경고표지를 비치할 것
  9. 미끄럼 시험용 슬라이더는 초기 약 1 mm를 마모시키기 위해 평평한 유리판 위 3M 핑크 페이퍼에서 10회 회전시키고 400번 사포에서도 10회 회전시켜 사용할 것
  10. 미끄럼 시험 공시체(표본 바닥재)는 최소 90×150 mm 이상으로 하고 진자 마찰 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할 것
  11. 그레이팅 보행 시험에서 피시험자는 그레이팅의 최상부 또는 최하부에서 멈추지 않고 전진 및 후진을 2회 수행할 것
  12. 압력조리기구에는 과압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능·규격을 갖춘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사용압력의 1.1배에서 작동하도록 설정하며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봉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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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제79조(휴게시설)·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제657조(유해요인 조사)를 급식실에 적용하는 시설 기준이다. 형량은 MECH-087·HYG-032·MSD-657 룰의 처벌란과 같다.

급식실 시설 기준의 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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