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총칙·공통 › 제166조의2

위험도 상총칙·공통✓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안전조치·교육·작업중지권 준용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현장실습생)에게는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조항이 준용된다 — 안전보건교육(제29조), 사업주의 안전조치·보건조치(제38·39조), 근로자의 준수 의무(제40·41조), 작업중지(제51조~제56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57조), 도급인의 안전조치(제63조), MSDS 교육(제114조제3항), 건강진단(제131조), 취업 제한(제140조), 감독기관 신고(제155조~제157조) 등.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안전조치·교육을 건너뛸 수 없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실습생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교육·보호하고, 실습 배치 전 교육 이수를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생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것 (제29조 준용)
  2. 현장실습생에 대해 근로자와 같은 안전조치·보건조치를 할 것 (제38·39조 준용)
  3. 현장실습생에게도 작업중지권·신고권이 있음을 보장할 것 (제51조~제56조·제157조 준용)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준용되는 각 조항의 벌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 예: 실습생에 대한 안전조치·보건조치 위반(제38·39조 준용)은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