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현장실습생)에게는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조항이 준용된다 — 안전보건교육(제29조), 사업주의 안전조치·보건조치(제38·39조), 근로자의 준수 의무(제40·41조), 작업중지(제51조~제56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57조), 도급인의 안전조치(제63조), MSDS 교육(제114조제3항), 건강진단(제131조), 취업 제한(제140조), 감독기관 신고(제155조~제157조) 등.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안전조치·교육을 건너뛸 수 없다.
준용되는 각 조항의 벌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 예: 실습생에 대한 안전조치·보건조치 위반(제38·39조 준용)은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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