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할 대상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인의 업무를 계약한 모든 업체“로 이해하면 될지(도급인의 사업장 : 제공·지정장소+지배.관리+산재우려21장소) ·아래 업체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 도급업체에 해당되는지 1) 임원 및 VIP 차량 기사 운영 회사 (사내 기사대기실 2명 상주) 2) 사내 어린이집 (시설과 장소는 제공하였으나, 외부 어린이집에 운영관리) 3) 통근버스운행 (버스를 이용하여 사내 진입. 비상주) 4) PC 및 노트북 A/S, 정수기 설치 및 생수공급 (비상주) 5) 외부 생산 도급업체 (별도시설로 생산, 비상주) 6) 경비, 청소, 전산 등 용역서비스, 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위탁 운영 7)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교육,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 상기 업체 근로자가 산재우려장소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위험장소 출입을 금하도록 안내한다면 안전.보건조치 대상의 도급업체에서 해당하지 않아도 될지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문의2 1~7) 납품. …
회답·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임원 등 VIP 차량 운행, 경비, 청소, 전산 등 용역서비스, 구내식당 운영 등을 타 업체에 위탁하였다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정수기 설치 및 생수 공급, 산안법에 따른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교육 등의 업무는 제조·판매업자가 제품 등의 제조 또는 판매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필연적·부가적으로 동반되는 제조·판매업자 자신의 업무 등에 해당하여 도급인이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그 외 사내 어린이집, 외부 생산 도급업체 등에 대한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업무 수행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 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
제34조를 위반하여 법령 요지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