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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와 신고자 불리 처우 금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사업주는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3일한의사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자 보호 원칙(불리 처우 금지·5년 이하 징역)을 관리자에게 교육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근로자의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 것 (제15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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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제157조제3항 위반) 제168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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