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사업주는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3일한의사는
✅지금 해야 할 조치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자 보호 원칙(불리 처우 금지·5년 이하 징역)을 관리자에게 교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