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7조·제13조·제13조의2·제17조·제19조·제19조의2·별표1·별표4
유람선과 나루터 도선은 날씨와 정원이 곧 사고를 가른다. 관할관청은 기상특보 발효 시 실제 기상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운항을 허용하고 시정이 1 km 미만이면 허용할 수 없으며, 호우·폭풍해일·강풍·풍랑 주의보에는 10톤 미만은 풍속 10㎧ 또는 파고 1.5m 이상, 10톤 이상 30톤 미만은 10㎧ 또는 2m, 30톤 이상 100톤 미만은 12㎧ 또는 2.5m, 100톤 이상은 14㎧ 또는 2.5m 이상이면 운항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한파 주의보에 운항로가 결빙되면 허용하지 아니한다. 승선 정원은 승객 및 선원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장소의 면적을 0.35제곱미터로 나눈 값으로 하고 도선에 사람과 화물을 함께 실으면 화물 55킬로그램을 1명으로 계산한다. 총 톤수 5톤 이상인 유선과 5톤 미만이라도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의 선실이나 통로에는 승객 안전 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한다. 유·도선의 선원은 1명 이상, 승선 정원이 20명 이상이면 2명 이상으로 하고 항해사·운항사·소형선박조종사 면허, 관할관청 기준, 일반조종면허 중 하나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안전교육 과목은 운항규칙 등 수상교통 안전, 생존기술·응급조치·인명구조용 장비 사용법 등 수난구호, 그 밖의 안전운항 사항이다. 비상상황 대비훈련은 선내숙지 훈련(선내방송·비상신호, 비상탈출구 위치와 승객 유도, 인명구조장비 위치·수량, 비상연락망)·퇴선 훈련·기름유출대응 및 소화 훈련은 매월, 인명구조·추락 및 충돌·좌초사고 대응 훈련과 침수 및 추진기관 사고대응 훈련은 6개월마다 실시하고, 훈련내용을 기록대장에 기록하며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훈련 실시일부터 1년 동안 보관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1조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시 유·도선을 운항하거나 운항제한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0조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거나 안전교육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43조에 따라 안전 매뉴얼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비상상황 대비훈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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