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5조·제54조의3(시행령 제27조의3, 시행규칙 제44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응급환자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규모 행사란 행사 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말하며(공연법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행사는 제외한다), 확보해야 할 것은 응급구조사·의사 또는 간호사 1명과 구급차등 1대이다. 또한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두 조문에는 별도의 벌칙·과태료 규정이 없다(같은 법 제60조·제62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행사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중이용시설·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은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함께 적용된다. 사업장 내 응급처치 체계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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