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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54조의3(시행령 제27조의3, 시행규칙 제44조의2) 대규모 행사의 응급의료 인력·이송수단 확보와 응급환자 신고·협조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응급환자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규모 행사란 행사 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말하며(공연법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행사는 제외한다), 확보해야 할 것은 응급구조사·의사 또는 간호사 1명과 구급차등 1대이다. 또한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행사 계획 단계에서 예상 인원과 응급의료 인력·구급차 배치를 함께 확정

📋사업주 의무사항

  1.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 행사를 개최할 때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할 것
  2. 응급의료 인력은 응급구조사·의사 또는 간호사 1명 이상을 둘 것
  3. 응급이송수단으로 구급차등 1대를 확보할 것
  4.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협조 요청에 응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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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두 조문에는 별도의 벌칙·과태료 규정이 없다(같은 법 제60조·제62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행사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중이용시설·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은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함께 적용된다. 사업장 내 응급처치 체계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가 별도로 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와 연결될 수 있음 — 다중이 모이는 행사의 응급 대응 인력 확보가 그 실체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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