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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9가지 작업·64개 점검내용 (제35조제2항 관련)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은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하는 작업 19가지와 그 점검내용 64개를 정하고 있다(제35조제2항). 대상 작업은 프레스등, 로봇 교시, 공기압축기,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양중기 와이어로프등 고리걸이,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컨베이어등, 차량계 건설기계,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이동식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반복 중량물 취급, 양화장치, 슬링등 이다. 예를 들어 프레스는 클러치·브레이크 기능, 크랭크축·플라이휠·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슬라이드나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방호장치의 기능,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 상태 7가지를, 지게차는 제동장치·조종장치, 하역장치·유압장치, 바퀴,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경보장치 4가지를, 크레인은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 상측과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태 3가지를 본다.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14의2)은 작업 준비·절차 수립, 인근 가연물 방호조치와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용접방화포, 인화성 증기·가스 환기, 화재예방·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5가지를 점검한다.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뒤에 작업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관리감독자에게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시키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점검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가 나면 제38조 안전조치 위반(제167조·제168조)으로도 이어진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별표3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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