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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13가지 작업 (제38조제1항 관련)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는 제38조의 13가지 작업마다 무엇을 사전조사하고 작업계획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다. 제38조는 '별표4에 따라' 하라고만 하므로, 실제로 적을 내용은 이 별표에 있다. 예를 들어 굴착작업은 사전조사로 형상·지질·지층 상태, 균열·함수·용수·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4가지를 보고, 작업계획서에는 굴착방법 및 순서와 토사등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7가지를 적는다. 전기작업은 목적·내용, 근로자의 자격과 적정 인원, 작업 범위와 작업책임자 임명·전기 위험 요인 파악·접근 한계거리, 전로 차단 계획과 전원 재투입 절차, 절연용 보호구·방호구 준비·점검·착용, 일시 운전·작업 중단, 교대 근무 인계,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교육 방법과 평가·관리계획, 전기 도면 등 자료 10가지를 적는다.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는 종류 및 형식,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작업인원의 구성과 역할 범위,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5가지다.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없이 작업하게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별표4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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