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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6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한 천연가스 선박 충전작업의 기술기준 — 날씨·차량 고정·정전기 제거·정박상태 확인·출입 통제

선박 충전은 배가 파도로 움직이거나 자동차가 밀리는 순간 호스가 끊어져 고압 천연가스가 한꺼번에 새어 나오는 작업이라, 충전 전·중의 확인 절차 하나하나가 폭발을 막는 장치다. 충전작업은 풍랑 등이 심하지 않은 온화한 날씨에 실시하며 반드시 지정된 충전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충전작업 전에 자동차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자동차 바퀴의 전후를 차바퀴 고정목 등으로 확실하게 고정하고 자동차의 수동브레이크를 채우며, 정전기 제거용 접지코드 등을 이용하여 정전기 제거조치를 한다. 충전작업 중 선박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작업 전에 정박 밧줄의 고정상태 등 선박의 정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충전 중에는 선박 보수작업 또는 다른 선박의 접근을 금지하고, 충전장소 및 선박주위에 충전작업 관련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한다. 그 밖의 안전유지기준, 충전 기준 및 점검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6의2 제4호나목의 기술기준을 준용하며, 이 경우 '자동차 용기'는 '선박 용기 또는 탱크'로, '액화도시가스자동차'는 '천연가스 선박'으로 본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충전 전 차바퀴 고정목과 수동브레이크로 자동차를 고정하고 접지코드를 연결한다
  • 정박 밧줄 고정상태를 확인한 뒤 충전을 시작하고 관련자 외 출입을 막는다
  • 풍랑이 심하면 충전을 중지하고 지정된 충전장소에서만 다시 시작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충전작업은 풍랑 등이 심하지 않은 온화한 날씨에 실시할 것
  2. 충전작업은 반드시 지정된 충전장소에서 실시할 것
  3. 충전작업 전에 자동차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자동차 바퀴의 전후를 차바퀴 고정목 등으로 확실하게 고정하고, 자동차의 수동브레이크를 채울 것
  4. 충전작업 전에 정전기 제거용 접지코드 등을 이용하여 정전기 제거조치를 할 것
  5. 충전작업 중 선박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작업 전에 정박 밧줄의 고정상태 등 선박의 정박 상태를 확인할 것
  6. 충전 중에는 선박 보수작업 또는 다른 선박의 접근을 금지할 것
  7. 충전 중에는 충전장소 및 선박주위에 충전작업 관련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할 것
  8. 그 밖의 안전유지기준, 충전 기준 및 점검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6의2 제4호나목의 기술기준을 준용할 것. 이 경우 '자동차 용기'는 '선박 용기 또는 탱크'로 보고, '액화도시가스자동차'는 '천연가스 선박'으로 본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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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제8호(벌칙): 제26조의2(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같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해당하여 제39조의5에 따라 제26조의2가 준용된다.

천연가스 선박 충전작업 중 차량 이동·정전기·선박 이탈로 인한 누출 폭발은 다수 사망 재해가 되므로, 작업 전 고정·접지·정박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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