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소방·화재 › 제6조의4·제6조의6·별표1
공연장(공연장 외 장소에서 1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장소 포함)은 피난안내도를 갖추어야 하며, 외부에 공개되어 비상 시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공연장은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피난안내도는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공연장 출입구 부분에 두고,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하강기·피난사다리 등의 위치, 구획된 실에서 비상구·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소화기·소화전·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소방시설과 심장박동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와 사용방법, 현재 위치 표시, 비상 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등 피난·대처 방법을 담는다. 크기는 B4(257㎜×364㎜) 이상으로 하되 각 층별 공연장 면적 또는 공연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400㎡ 이상이면 A3(297㎜×420㎜) 이상으로 하고, 재질은 코팅 처리한 종이·아크릴·강판 등 쉽게 훼손·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하며, 관람객이 바라보는 위치에서 보이는 공연장의 형태·방향이 안내도상 표시와 일치하게 설치하고, 한국어와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작성한다. 피난안내는 공연장 상황에 따라 안내방송 또는 영상물 방영 등으로 관람객이 입장을 완료한 후 매 회 공연 시작 전까지 하며,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 위치, 피난 동선, 화염·연기를 사용한 연출 등 공연의 특수상황, 장애인·노인·아동의 피난 시 도움 요청 방법, 그 밖의 피난·대처 방법을 한국어와 1개 이상의 외국어로 담는다. 무대 방화막은 내화소재를 사용하고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로 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추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공연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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