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소방·화재 › 제9조의2·제9조의3·제9조의4·제9조의6·제9조의7·제21조
공연장은 어두운 곳에 사람이 빽빽이 앉아 있고 무대 위에는 매달린 것이 많아, 불이 나거나 구조물이 떨어지면 대피할 시간이 아주 짧다. 그래서 안전에 쓸 돈과 사람을 미리 못박아 둔다.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는 공연장운영비의 1퍼센트 이상을,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비용의 1.15퍼센트 이상을, 3천명 이상이 예상되면 1.21퍼센트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이 돈은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와 수당,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써야 한다. 같은 대상은 안전관리조직을 별표 1의2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은 공연자에게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총괄책임자에게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과 그 뒤 매 2년마다 4시간 이상,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과 그 뒤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은 공연 안전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등이 하여야 한다. 무대예술 전문인은 별표 3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에 따라 배치한다.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공연법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공연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그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