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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작동점검·종합점검의 대상·횟수·시기와 결과 보고위험 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어떤 조문인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해야 한다. 작동점검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 작동하는지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이고, 종합점검은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건축법 등에 적합한지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이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시기는 종합점검 대상이면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그 밖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위험물 제조소등,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작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점검은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대상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호스릴 방식만 설치한 경우 제외, 제조소등 제외),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있는 연면적 2,000㎡ 이상,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등이다. 최초점검은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고, 그 밖의 종합점검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수리·교체·정비 이행계획을 첨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고, 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해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자체점검사항 고시] 자체점검은 소방시설등(작동점검·종합점검)점검표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전자적 기록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연도부터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하며 외관점검 시에는 외관점검표를 사용한다. 종합점검 면제 —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소방대상물은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3년, 장관·소방청장 표창 2년, 시·도지사 표창 1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고, 공간안전인증·화재안전등급 지정을 받은 대상은 그 기간 동안 면제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계인은 1년에 1회 이상 작동점검은 실시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 2회 종합점검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점검 1회를 면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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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가 아니다).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은 제59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6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22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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