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한다. 내용연수 설정 대상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며 내용연수는 10년이다(시행령 제19조).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항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실무상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같은 법 제12조제1항, 위반 시 제61조제1항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소방관서의 조치명령과 연결됨 — 적용은 해석 필요(판단 요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