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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위험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어떤 조문인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한다. 내용연수 설정 대상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며 내용연수는 10년이다(시행령 제19조).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제17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항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실무상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같은 법 제12조제1항, 위반 시 제61조제1항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소방관서의 조치명령과 연결됨 — 적용은 해석 필요(판단 요청 참조).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7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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