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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위험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어떤 조문인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에 대해 (1)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위반(폐쇄·훼손·변경 등) 시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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