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에 대해 (1)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위반(폐쇄·훼손·변경 등) 시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